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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故 김창민 사건 구속영장 5차례 신청…법원 2차례 모두 기각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총 5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2차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폭행 현장에 있던 일행 4명 중 1명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피해자가 사망하자 경찰은 사건을 공동범행으로 판단하고 추가 피의자를 입건했다. 이에 따라 혐의도 상해치사로 변경됐으며,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두 피의자에 대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일부 신청을 반려했으며, 최종적으로 한 차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동일한 사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영장 기각을 두고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가 입건된 피의자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재검토 중이며,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조사와 의료 기록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도 초동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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