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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전면 시행···예외 많아 ‘사전 확인’ 필수

적용제외→장애인 차량 (동승 포함),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차량, 생계형 차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 0시를 기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전면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것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노상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100만 면이 대상이다.

 

다만 모든 공영주차장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제외될 수 있으며, 교통량이 적은 지역이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시행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이용 전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적용 제외 차량 범위도 비교적 넓다.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을 비롯해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 차량은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별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에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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