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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소 삼겹살에 소주 먹는다던 지귀연 판사 '재판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들에게 100만 원이 넘는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징계 절차에 참고하도록 수사 결과도 대법원에 통보했다. 공수처가 기소 대상으로 삼은 술자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열렸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법조계 후배인 변호사 2명과 술을 마셨고, 세 사람의 술값으로 모두 409만 원이 결제됐다. 공수처는 전체 금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을 약 136만 원으로 산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계산 방식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술값을 변호사 2명이 각각 나눠 결제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하나의 제공자로 보고 금액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각 변호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따로 계산하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향응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여러 사람이 나눠 결제한 술값을 하나의 향응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가 주요 법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접대에 재판 관련 청탁이나 대가가 있었는지도 수사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술값을 낸 변호사들이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사건을 맡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동석 변호사가 맡은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수처는 판결과 술자리 사이에 약 10년의 간격이 있는 만큼 과거 재판 결과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다른 술자리도 확인됐지만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등 5명은 2024년 9월 같은 주점에서 416만 원가량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참석자 1명당 금액이 약 83만 원으로 청탁금지법상 100만 원 기준에 미치지 않고 직무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카드 결제자료와 택시 호출 기록 등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해당 변호사들과 같은 주점을 두 차례 방문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그런 곳에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피의자 조사에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들과 주점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택시 호출 기록과 결제자료를 확보하고 지 부장판사와 술자리에 참석한 변호사 등을 조사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리 검토를 거쳐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의 징계 통보에 대해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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