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다. 이 결정은 노사 협의로 결정된 사례로 17년 만이다. 이날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논의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9일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7, 8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이어질 제12차 전원회의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한다고 밝혔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지난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또한,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아울러 국세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기준 변경 : 소정근로시간 → 실 보수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이다. 그러나 소정 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7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놀티켓(구. 인터파크)’과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서 올해 19세가 된 국내 거주 2006년생(2006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자)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에 이미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추가 발급은 더 많은 청년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청년들의 지원금을 환수해 추진하는 것이며, 신청기간은 7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일)까지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최대 15만 원까지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1차 발급 기간에 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이라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청년과 이번 추가 발급 기간에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올해 12월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총 2천 151건을 심의하고, 총 1천 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 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되었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 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프랑스 내 ‘럼피스킨’ 발생으로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 병은 럼피스킨병 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하는 소나 물소의 감염증이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국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에 해당한다.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는 소 럼피스킨 발생을 지난 6월 30일(프랑스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동부 사부아 州 소재 농장의 소가 지난 6월 23일 럼피스킨 증상을 보임에 따라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6월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취해진 것이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금년 기준 두 번째(첫 번째 : 6월 이탈리아)이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6월 23일(발생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되었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2025년 5월 26일 이후)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만,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오는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소 노출로 2차 가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행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송금한 것을 빌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바뀐 주소를 알아내고, 그 주소로 찾아갈 것처럼 위협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주소를 보호하면서도 소송서류를 원활히 송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7월 12일부터‘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송달 과정에서 여전히 가해자에게 주소가 노출될 수 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하면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있다. 원고는 소장에 당사자의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피고의 주소를 적지 않고 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