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심판은 내려졌다.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제9회 지방선거는 희비를 낳았다.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겐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게 품격 있는 정치요, 정치인이다. 여·야 간, 후보별 승패를 떠나 민심은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대학’은 “천심은 일정불변한 게 아니다(惟命不于常)”라고 했다. 천심은 민심이고, 민심이 천심이다. 그럼 민심은 언제 변할까. ‘대학’은 거듭 강조한다. “정치가 선하고 바르면 천명을 얻고, 옳지 않으면 천명을 잃는다.”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하고 실천 마땅 올바른 정치란 어떻게 하는 것을 뜻할까. ‘논어’는 정치의 결과를 놓고, 그 평가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먼 데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近者說 遠者來)”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다섯 가지 미덕을 높이면 잘할 수 있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5대 지침’은 이렇다.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도 원망을 사지 않으며, 뜻을 이루려 하되 탐욕은 없고, 느긋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아야 한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공약 이행이다. 정치인은 민심을 먹고
더불어 존재하고 잘사는 공존공영(共存共榮)은 함께 이뤄 나가야 할 공동 가치를 서로 인식할 때 가능하다. 관건은 어떠한 가치를 우선하느냐이다. ‘맹자’를 보자. 중국 춘추전국시대 유세가 중 유난히 평화를 많이 강조했던 이는 송경이다. 송경이 초나라로 유세하러 가는 길에 맹자를 만났다. 맹자가 물었다. “진나라와 초나라 간 전쟁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한데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하시렵니까?” “나는 그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는 점을 말할 생각입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득권된 노조 맹자는 송경에게 조언했다. “이익이 아니라 인의(仁義)를 내세우도록 하십시오. 신하가 이익을 생각해 임금을 섬기고, 자식이 이익을 생각해 어버이를 섬기지 않습니다. 군신과 부자, 형제가 이익을 버리고 인의를 생각하면서 접촉하게 해야 합니다.”라며 “이익을 버리고 인의를 취해 천하에 군림하지 못할 왕자(王者)는 일찍이 없었습니다.(去利 懷仁義 以相接也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그렇다. 우리 공동체는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노동조합 행태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적잖다. 우리나라 노조는 주로 기업별 노조 중심의 구조적 한계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서면서 후보들이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포퓰리즘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특히 예산 확보 방안이 없거나 지자체장의 권한 밖인 대규모 개발·현금성 공약이 쏟아지며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민생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소위 ‘현금 공약’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당장의 표심만 고려한 선심성 공약이다. 예컨대 청년 부부 결혼식 비용 100만 원, 출산 가정 산후조리원비 50만 원, 청년에게 운전면허 취득비 50만 원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대규모 개발·현금성 공약 유권자들 주의 어느 후보는 공공 예식장 이용 신혼부부 연간 300쌍에게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다. 중앙부처 인허가가 필요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기초/광역단체장의 권한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는 대형 사업이나 현금성 복지 공약은 지자체 파산 및 재정 건전성 악화를 유발한다. 실현 가능성 및 권한도 문제다. 공약이 해당 지자체장의 법적 권한과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도 아닌데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예순한 살. 어느 정년퇴직자는 오랜 세월 한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정년퇴직을 했다. 이제는 조금 숨을 고르며 살아도 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자 돌아온 말은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였다. 순간 허탈함이 밀려왔다고 한다. 나라에서는 정년을 정해 회사를 떠나게 만들고, 또 한편에서는 아직 일할 나이이니 다시 취업 활동을 하라고 요구한다.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61세가 일을 전혀 못 하는 나이라는 뜻은 아니다. 지금의 60대는 과거와 다르다. 건강하고 경험도 풍부하다.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다. 문제는 “일할 능력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다. 현실의 기업들은 여전히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 시장으로 나오면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나 저임금 일자리뿐이다. 평생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나이라는 숫자 앞에서 쉽게 밀려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기준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처럼
1995년 첫 선거 이후 이번으로 9회를 맞이한 지방선거는 지방 행정을 위한 대표자를 뽑아 지방의 특수한 문제에 지역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를 위한 조직인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자치를 위한 법(조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기에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민주 김관영 지사는 제명 vs 기초단체장은 유보 전국의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총 17개이고 그 아래에 총 226개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지를 받는다. 광역자치단체장 1표, 기초자치단체장 1표, 교육감 1표, 광역의회 1표, 광역의회 비례대표 1표, 기초의회 1표, 기초의회 비례대표 1표이다. 난감할 수 있는 가짓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계층이 있고, 각각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구분된다는 점만 이해한다면 원활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현실을 보자.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대부분 공천을 완료하고 본격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최종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
세상사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거에서 공천(公薦)이 초미관심인 까닭이다. 후보를 잘 선정해야 한국 정치도 진일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모두 외치는 혁신 공천의 요체는 결국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것이다. ‘결정적 선거’라는 말이 있다. 기존의 정치적 쟁점과 지역적 권력 기반·정당의 전통적 이념 토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물갈이를 하는 선거를 말한다. 미국 정치학자 월터 버넘이 “미국에서는 가끔 선거 혁명이 일어나 정치와 사회의 기본 체질을 결정적으로 쇄신한다”며 도입한 용어다. 1960년 존 F 케네디·1980년 로널드 레이건·2008년 버락 오바마·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좋은 예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기초선거에 큰 영향 이런 점은 최근 9회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줄투표 현상’을 보인다. 투표율과 중도층의 향배가 관건이지만, 지금 판세가 유지되면 민주당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16곳의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
민주화의 상징인 '1987년 헌법'이 시행된 지 40년이 다 돼간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추구했던 장기 집권 우려는 사라졌다고 하겠다.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가 초래하는 승자 독식 등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시대정신과 국제정세가 변하면 대한민국 헌법인들 불변일 수는 없다. 권력 분산과 국민 통합 위한 개헌 필요성 중국 전국시대 법가(法家)의 집대성자이자 통치술·제왕학의 창시자인 '한비자'의 말은 상징적이다. "세상이 달라지면 만사가 달라진다(世異則事異)" 그렇다. 세상의 흐름이, 생각의 틀이, 문화가 달라지면 만사가 바뀌게 마련이다. '성인(聖人)도 시속(時俗)을 따른다'는 속담도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 시대정신이든 시대상이든 변하는 현실을 거역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개헌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당과 정파별 유불리를 떠나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 분산과 국민 통합을 위한 협치를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개헌 필요성은 작지 않다. 사실 현행 헌법은 산업화 시절인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에 만들어져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사회
한때 한국의 골목마다 울려 퍼지던 소리가 있었다. 재봉틀이 돌아가는 경쾌한 리듬, 천을 재단하는 가위의 날카로운 숨결, 그리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던 손끝의 온기. 1980년대의 한국은 ‘의류 봉제 강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봉제 공장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옷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삶의 흔적이자 기술의 집약체였다. 그러나 시간은 방향을 바꾸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임금이 오르면서 기업들은 더 낮은 비용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공장은 하나둘씩 이전되었고, 결국 한국의 봉제 산업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남겨진 것은 텅 빈 공장과 더 들리지 않는 바늘 소리뿐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산업 이동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품질’과 ‘정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이동도 함께 이루어졌다. 과거의 옷은 오래 입을 수 있었다. 실밥 하나, 단추 하나에도 쉽게 풀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었고, 세련미가 있었고 또한 입을수록 몸에 익어가는 편안함이 있었다. 옷은 소비되는 물건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존재에 가까웠다. 반면 요즘의 옷은 빠르게 만들어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기준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높은 차량은 가격이 비싸고, 과거에는 연료 소비와 배출가스가 많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자동차 기술은 크게 발전했다. 최신 대형 차량들은 오히려 정교한 엔진 기술과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있으며, 일부 차량은 소형차보다 더 깨끗한 배출 성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차량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도로 이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모든 차량은 동일한 도로를 이용한다. 도로를 달리는 데 있어 배기량이 높다고 해서 더 많은 도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세금 부과 기준 역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자동차세는 단순한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실제 환경 영향, 예를 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를 담는 친환경 도구’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환경적 한계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종량제 봉투는 폴리에틸렌(PE)이라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다. 이 소재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소각 시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즉, 땅에 묻히는 경우 오랜 시간 형태를 유지하며 환경에 잔존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생분해성’ 봉투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옥수수 전분 등을 원료로 한 PLA, PHA 계열의 플라스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재 역시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분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약 58도 이상의 고온과 충분한 산소, 그리고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산업용 퇴비화 시설에서나 가능한 환경이다. 문제는 실제 국내 쓰레기 처리 환경이다. 현재 대부분 매립지는 저온·저산소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생분해성 봉투라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썩어 없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생분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현실에서는 일반 플라스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