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자로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로,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연 2회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이다.
이번 고시에서는 최근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 당시 ㎡당 217만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인상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