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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페놀’ 불법 처리한 HD현대오일뱅크

환경부, 과징금 약 1천 761억 원 부과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450억 원 등 막대한 불법 이익

 

HD현대 오일뱅크가 1급 발암물질인 ‘페놀’ 폐수를 자회사에 불법 처리하다 적발돼 1천 76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천761억 원을 부과했다.

 

‘페놀’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로,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알려졌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됐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 어려워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됐는데,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내용을 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또한,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천 761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년 11월 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11개월로 적용됐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 결정 시,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과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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