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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시, 청사 내 위법 건축물 수두룩

 

행정법을 집행하는 제천시가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청사 내 위법 건축물을 방치해 온 사실이 본사 취재진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디서부터 취재를 해야 할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은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시민들은 판넬 몇 조각 세워도 철거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시의회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 한마디로 난장판이다. 이곳뿐만 아니라 각 읍, 면, 동사무소, 사업소, 한방공원, 관변단체 건물을 취재한 결과 50여 곳이 위법 건축물로 드러나고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신들은 위법온상에 근무하면서 건축법 운운하고 돌아다닌다.

 

더욱 배꼽 잡을 일은“청렴”이라고 명함에 인쇄해 다니는 모습은 삼베치마저고리에 내의 입지 않은 것과 흡사하다. 속살이 모두 비치는데 지신들만 모르고 있다.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론 직필을 위함이다. 언론이 눈을 감으면 누가 위법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권력에 항변하고 제언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인가.

 

제천시가 똑똑한 행정, 역동적인 행정을 표방하더라만, 필자가 보기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고 똑똑한 행정 찾는 공무원이 위법한 건축물 묵인하고 있나, 제천시 청사에서 의회로 건너가는 위법 건축물은 지금껏 숱한 의원과 공무원이 수십 년 동안 왕래하고 있었으나 누구 한 사람 지적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가 필자 취재에 드러났다.

 

문제가 야기되자 뒤늦게 관계부서가 부랴부랴 시정을 하겠다고 했으나 우선 제천시 본 청사부터 정리하기로 하고 전수 조사 완료하려면 다음 시장이 취임하고 난 후에도 계속 취재해 시정 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제천 시내 건축물 70% 이상 위법 건축물 없는 건물이 없다. 전수 조사를 시행할 경우 대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필자는 개인소유 건물은 배제하고 시청사와 연관된 건물만 취재하겠다. 올해 봄은 유난히도 길어 보인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 콩죽을 끓이고 있으며, 농촌은 어르신들만 농경지에 오락가락하고 일할 젊은 사람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 위법 건축물 운운하고 다니면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잖은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올해처럼 어려운 시기에 위법 건축물 철거하라고 공무원이 덤벼들면 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공무원들이야 시청사 건물철거 해봐야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데 직접 피해는 없지만, 시민들은 자신의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을 외면하면 안 된다.

 

건축법 제79조 ①항(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을 지금껏 묵인한 제천시는 추후 3개월 이내 현저한 조치가 없을 시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고발될 것이다. 필자는 4년 동안 제천시로부터 홍보비, 보도자료, 기자회견 정보 등 언론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제천시가 모두 잘라 버렸다. 그러나 4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으며, 종착역에 온 것 같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