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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전화방 의심 사무실 급습···현금 781만 원 적발, 15명 고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의심 사무실을 급습해 현금이 담긴 봉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미등록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며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사무실이 이른바 ‘불법 전화방’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당시 사무실 내부에는 유권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문서와 전화 응대 매뉴얼 등이 있었으며, 여러 명이 나눠 앉아 전화를 돌리는 정황이 확인됐다.

 

단속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일부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쪽에서 현금 봉투를 숨기려다 적발됐다.

 

확인된 봉투에는 인원별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은 총 781만 원이다. 또 현장에서는 선거운동원 출근 명부도 함께 발견됐다.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사무실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된 인물 중에는 해당 후보의 친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후보 측은 “먼 친척이 개인적으로 한 일일 뿐, 후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금품 제공과 미등록 사무소 운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법성을 판단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 금품 지급 여부와 조직적 개입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