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단체장이 재선에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추진한 행사가 국제음악영화제인데, 6일 동안 약 50억 원이 날아갔다. 4년 동안 야인생활하면서 국제음악영화제에 마치 한 맺힌 사람처럼 뚝딱 해치워 버렸다. 그 뒤로 제천시 사정은 어떤가, 예술의 전당 잔디만 망가졌고 도심은 계속 텅텅 비어가고 있다. 22년 동안 추진해온 결과물이 도심 공동화 현상만 초래한 하나의 신호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문제는 제천시 행정정책은 구태의연해 혁신하지 않으면 이웃 도시대열에 합류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진입하고 있다. 지역인재영입 바탕이 열악하고 도시 중심축은 젊은 층에서 노령층으로 그 핵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 선출직은 노령층 밥상 공세로 사실상 표를 구걸하고 있으며, 바른 정책구상 대결이 아닌 속 보이는 변화의 시그널이 지역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필자에게 항변할지 모르겠으나 제천지역 농지 불법전용 사실을 수개월에 걸쳐 취재해 보니 참 기가 막힌다. 어찌 된 사정인지 건드리면 불법이 나온다. 최근 제천비행장 끝부분을 취재해 보니 이곳 주변 역시 약 40% 정도 농지를 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농지에 골재를 깔아 아예 뭉개
제천시가 명명한 속칭 삼한의 초록길 옆 녹색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현장 울타리 옆으로 겨우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다. 역시 예상대로 문제점이 하나둘씩 시야에 들어왔다. 제천시가 발주한 공사인데, 모 시공사는 전문건설업체인지, 도급순위는 몇 번째인지는 차치하고 환경법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자. 이곳은 제천시가 1천 700억여 원 투입해 기획한 대단위단지 공사현장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현장에 공사개요 판 하나 보이지 않아 진행 방향을 취재하기 힘들고, 청전동 쪽 출입구에 있는지, 공사현장에는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수천 톤 적치 해 놓은 토사에 덮개 시설(방진망)이 없어 다가올 동절기에 흙먼지 바람이 아파트 쪽으로 불어 닥치면 시민들이 잠시라도 창문개방이 용이하겠나? 다시 말해 대기환경 보전법 제43조1항 위반이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건설업이 포함된다.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도장공사 등이 해당한다. 이곳은 살수시설,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등이 있는데 방진망 부분이 불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녹색 자연
우선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자, 행정사법 2조1항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작성∙행정기관 관련 서류의 번역∙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대행∙인허가·면허 등에 관한 신청·청구·신고∙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자문∙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확인 등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즉 행정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법률 사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합의는 변호사법 문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중요하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해∙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으로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행정사가 돈을 받고 형사사건의 합의를 대신 진행하거나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구 주선하거나 합의서 작성 등을 해주는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탐정 자격증이 있다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전수조사를 하라고 농림축산 식품부에 지시한 가운데 언론인 신분으로 필자가 충북 제천시 일원을 수개월째 취재 보도하고 있다. 시민 제보도 아니고 의심되는 농지를 확인해 도면을 살펴보면 불법 사실 적중률이 약 90% 정도 나온다. 현재 여러 수십 건 취재 보도하는 중인데, 취재하면서 개탄스러운 것은 농지법이 있지만, 공무원에게 적발돼도 원상복구 명령 정도로 쉽게 종결 처리되기 때문에 시민들 의식 속에 농지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제천시 경우 단속 자체가 미온적이고 당해 부서 단속 공무원 인원도 부족해 1개 팀 몇 명이 증가하는 민원업무처리를 감당하기 쉽지 않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지 일시 타 용도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사용기한이 지난 후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농지에 골재 및 콘크리트 포장을 사용 후 방치시킨 곳이 많고, 이런 농지는 농지로 보기 어려 우나 느슨한 단속을 틈타 차일피일 세월만 보내고 있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전수 조사는 바람직한 지시로 일선에서 현장을 취재해보니 아주 적절한 조치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농지를 밀어버리고 허가 없이 골재 적치장,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대형트럭 주차장, 목재·석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대개 눈앞의 태산이 아니다. 발밑에 놓인 작은 돌부리다. 태산은 멀리서부터 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누구나 경계한다. 돌아갈 것인지,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출 것인지 생각할 시간도 준다. 그러나 돌부리는 다르다. 작고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어느 순간 발목을 잡힌다. 세상사도 그렇다. 큰 실패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는 작은 방심에서 시작한다. 절차 하나쯤 건너뛰고, 약속 하나쯤 미뤄두고, 불편한 목소리 하나쯤 외면한다. 그때 별일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위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몸집을 키운다. 처음 선을 넘을 때는 사람도 주위를 살핀다. 두 번째는 조금 덜 살피고, 세 번째쯤 되면 그곳이 원래 길이었던 것처럼 걷는다. 잘못은 반복되면 관행이라는 이름을 얻고, 관행이 오래되면 어느새 권리처럼 행세한다. 처음에는 원칙을 어긴 사람이 나중에는 자신이 원칙인 줄 착각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자리와 권력에는 그런 묘한 마취제가 들어 있다.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고, 문이 먼저 열리고, 전화 한 통이면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른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22일의 일이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나온 공개 선언에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장은 물러서지 않았고, 지난 23일 다시 입장을 냈다. 이제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이견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정면충돌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요구한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후보 제청을 반려한 뜻이 분명한데도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양쪽 모두 헌법을 든다. 그러나 시민의 눈에는 권한을 설명하는 말보다 빈 대법관 자리가 먼저 보인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대통령의 뜻에 맞춰 후보를 바꾸라는 압박을 받는다면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조 대법원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지금의 후보를 고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지 답해야 한다. 제청권을 끝까지 행사하겠다는 선언만으로 대법관 공백에 대한 책임까지 설명되지는 않는다. 발표 시점도 질문을 남긴다. 대통령이 출국한 직후 거부 입장을 공개한 것이 우연이든 판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행정 전반의 민낯이 드러난 지 불과 이틀 만이었다. 제천시는 지난 14일 공직자 300여 명을 제천예술의전당으로 불러 ‘청렴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무대에는 ‘청렴 LIVE Talk Box’라는 화려한 조명이 켜졌고, 시장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나 그 무대에 정작 있어야 할 말은 없었다. 수사서류를 잃어버린 일,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방치한 일, 채용과 세금·안전·재산관리 등 행정 전반에서 무더기로 지적받은 일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고개 숙이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설명보다 ‘청렴’을 주제로 한 공연과 대화가 먼저였다. 충북도가 공개한 2026년 제천시 종합감사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본처분 72건과 현지처분 4건 등 모두 76건이 지적됐고, 재정상 조치 대상액은 16억900만 원에 달했다. 공무원 1명에 대한 경징계와 4명에 대한 훈계도 요구됐다. 특히, 무단방치자동차 사건을 처리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서류 5건을 분실했고, 사건 4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기회마저 사라졌다. 승강기 안전관리와 채용, 세금 신고, 계약, 환경, 공유재산 관리 등 시민의 생활과 세금에 직결된 업무
선거가 끝나면 대개 남는 것이 있다. 낙선한 후보에게는 빚이 남고, 당선한 후보에게는 빚진 사람이 남는다. 거리의 현수막은 철거되고 선거사무실은 문을 닫지만, 함께 뛰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누가 앞장섰고 누가 옆을 지켰으며 누가 박수를 쳤는지는 정치의 장부 어딘가에 또박또박 적힌다. 제천에서는 그 장부가 제법 오래 보관되는 모양이다. 제천시 국장 출신 전직 공무원이 직전 제천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뒤, 현재 제천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 취업했다. 공직에서 퇴직하고 선거캠프로 갔다가 다시 시와 가까운 단체로 이동했으니 경력의 동선만 놓고 보면 환승이 참 매끄럽다. 버스를 갈아타도 이 정도로 시간이 잘 맞기는 어렵다. 공직에서 내리자 선거캠프행 차량이 기다렸고, 선거가 끝나자 시 지원단체행 차량이 도착한 모양새다. 교통카드를 찍었는지, 누가 환승 안내를 해줬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시민 눈에는 우연치고는 노선이 꽤 절묘해 보인다. 물론 퇴직 공무원도 먹고살아야 한다. 평생 공직에 있었다고 퇴직한 뒤 집에서 화초에 물만 주라는 법은 없다. 오랜 행정 경험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일이라면 오히려 환영할 만하다.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