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 한비자는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골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다(從公奉法得平均)”고 환기시켰다.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 공익적 법과 제도의 실천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그렇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선진민주주의의 기본 요체다.
6·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아직도 미정
사리가 이러하기에 국회의 ‘직무 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6월 3일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다. 한데 6·3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소수 정당과 예비후보, 입지자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인 작년 12월 5일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겼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실질적 논의를 못 하고 있다. 통상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한 안이 정해지면,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돼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제때 이뤄지지 않아 폐해가 일파만파다.
경기도의 경우 정당별로 수백 명에 달하는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을 검증해야 하지만, 선거구 변동을 우려해 이 같은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인구 변화의 폭이 크고, 도농 복합 지역으로 인구 소멸 지역도 포함하고 있어 다수 지역에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정당에서는 종전 선거구에 맞춰 후보자 신청 등을 받고 있긴 하지만, 기초단체장 면접 등의 실무 절차는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채 발만 구르는 중이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22대 국회 정개특위 출발점은 분명하다. ‘인구 5만 미만 자치구·시·군 최소 1석, 5만 이상 최소 2석’ 규정과 ‘각 시·도의 평균 인구 대비 상하 50% 편차 기준’을 동시에 맞추는 것이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의 헌법 기준 준수로 농·산·어촌의 지역구 축소와 도시 지역구 확대의 선거구 재배분, 소선거구냐 중대선거구냐 또는 비례대표제 확대냐 등의 선거구제가 쟁점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의 인구 편차 기준을 4:1에서 3:1로 낮췄고 ‘자치단체별 최소 1인 보장’을 이유로 인구 편차 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인구 편차의 국제 기준은 더 엄격하다. ‘선거구 인구는 가능한 한 같게 하고 허용 편차는 ±10%를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수한 경우에도 15%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게 기본 원칙이다. ‘1인 1표(one man + one vote)와 1표 가치의 평등(one vote + one value)’의 실현이다.
여하튼 정개특위 활동이 늦어지면서 기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비해 새 후보자와 입지자는 선거구도 모른 채 활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전 지방선거보다 공천 시계를 최대한 앞당겨 선거에 전력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 선정은 뒤로 미루고 경기도지사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절차만 우선 진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당리당략 접고 선진정치 차원서 선거구 정해야
이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후보자 신청을 받은 후부터 속도전을 펼치면서 최대한 빠르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국힘 역시 광역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절차는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언제 이뤄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태다.
아무튼, 선거구 획정 지연은 매 선거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다. 무엇보다 거대정당 간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기에 당리당략이 아닌 선진정치 구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후보자들의 공약 준비와 선거 전략수립에 차질이 생길뿐더러,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선거권도 침해하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을 빠르게 마무리해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을 잠재우길 촉구한다.
한비자는 승불요곡(繩不撓曲), 곧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말이다. 한비자의 시각은 이렇다. “상과 벌을 주는 게 균형 있게 집행되면 백성은 몸과 마음을 다해 옳음을 따르게 된다(行刑授賞隨衡法 盡力忠心樂善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