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남한 강변 국가 하천부지 일부를 군 축제 무대, 주차장, 선착장 등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취재 중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설령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상대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 저촉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법은 국민이 지키라고 만든 것이다. 군민은 안되고 공무원은 되는 법이라면 과연 어느 나라 행정법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단양군 수변 무대 쏘가리 조형물은 2018년 시공했으며 사업비 2억여 원이 집행됐고, 수변 무대 주차장은 사업비 30억여 원을 집행해 현재 시공하고 있다. 이곳은 지목상 ‘임야’로 국가하천구역이며, 공익용 산지로 산지관리법과 하천법이 저촉되는 지역이다. 또 공익용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10조, 산지 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지역이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와 제9조 공익용 산지에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곳이란 얘기다. 문제는 수변 무대 전역이 하천법 저촉지역이다. 단양군은 허가받아서 시공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공개해 익히 알고 있으나 관련 하천법을 살펴보니 하천법 역시 석연치 못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세금을 혈세(血稅)라고 한다. 납세자의 피와 땀, 눈물로 만든 돈이라는 뜻이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규모 있게 걷고,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청백리의 상징 다산 정약용은 지방 수령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리한 『목민심서』에서 말한다. “재물은 백성에게서 나온다.” 공공의 재정은 결국 백성의 삶에서 나온 것이기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가를 묻는 글이다. ■ 평균 재정자립도 48.6%…갈수록 하락 그럼 오늘 우리 현실을 보자. 민선 9기 지방자치가 7월에 출범했다. 지방의회 35주년, 지자체 31주년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접 살림을 꾸리기 시작한 1995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63.5%였다. 그러다 2026년도 상반기 기준 재정자립도(47.3%)는 전년 대비 1.3%, 전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경기도는 95년 민선 1기 당시 전국 평균보다 15.2%포인트 높은 78.7%로 출발했고, 인천(92.8%)과 서울(98.0%)은 90%가 넘는 재정자립도로 시작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경기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재정자립도로 독립한 셈이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오늘의 지표는 모
단양 역전방향 철길 바로 우측,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데크 길 바로 아래 선착장 가는 양쪽 주차장 부지가 어림잡아 1만여 평정도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다. 지목 관계없이 이곳은 남한강 국가하천으로 허가 대상 구역이 아니다. 설령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허가해 줬다 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법을 묵인한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법은 지키라고 규정한 것 아닌가. 하천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있는데, 하천법이 국가하천만 적용되고 지방하천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은 상·하위법 어디에도 없다. 단양군이 현재 남한강 일원을 흡사 단양군 강처럼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일원 법 대상 적용 지 위법함을 우선 취재한 곳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단양군 상진리 244-3번지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으나 강물수위가 높아지면 수몰되는 농지로 유지와 다름없는 농지인데, 이곳 전역이 남한강에 예속되며 하천법이 적용되는 대상지다.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 금지행위), 하천법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 행위 등),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하천법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무엇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가. 아마도 대부분은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삶, 그리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아끼고 때로는 남들이 누리는 여유도 뒤로한 채 한 푼 두 푼 모아 집을 마련하고, 또 한 채의 주택을 마련해 임대료를 받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재산이 아니다. 젊은 날의 땀과 절약, 인내와 성실함이 오랜 세월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그런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노후를 위해 마련한 주택을 처분할 때, 주택을 한 채 더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면 과연 공평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 보호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한 사람들의 노력까지 일률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부동산을 몇 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투기꾼이나 부자로 단정할 수도 없다.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고, 누군가는 노후에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임대수입이 나오는 주택을 마련하여 노후 때
우리나라 국토는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적 특성을 지닌다. 특히 낙동강은 비교적 하상경사가 급하고 상류의 지천은 더욱 가파른 하천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산지에서 침식된 토사가 하류에 퇴적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낙동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영남지역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온 거대한 생명의 축이라 할 수 있다. 낙동강 유역에는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며 식수와 농업·공업용수 수요도 크다. 이러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심에는 안동댐과 임하댐이 있다. 두 댐은 영남권의 주요 용수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며, 안동 곳곳의 크고 작은 저수지 역시 가뭄에 대비한 물 저장고이자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선 역할을 한다. 안동이 ‘물의 도시’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동이 이러한 역할을 맡아온 배경에는 지리적 여건과 국가적 필요뿐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배려의 정신도 있다고 생각한다. 유교문화의 중심지인 안동에는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전통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 종가가 손님을 맞이하고 공동체를 보살폈던 정신은 오늘날에도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남권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을 품고
법원 앞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Themis)이 들고 있는 저울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기초한 사법적 판단의 원칙을 상징한다. 저울의 양쪽 접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비교·평가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수행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나타낸다. 따라서 저울은 감정이나 권력,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과 법률에 근거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법부의 책무를 상징하는 대표적 표상이라 할 수 있다. 행정법 역시 정의의 여신상처럼 공정과 형평성에 기초한 법 집행에 괴리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현실 사이에 불일치나 간극이 발생해 상호 일치성이 결여하면 안 될 것이다. 행정법이 제천시청사라고 해서 적용하지 못하고, 시민이라고 해서 적용하란 법은 상·하위법 어디에도 없다. 다만 지방 행정법상 공무집행 과정에서 재량권은 가질 수 있어도, 재량권 도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행사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그 처분은 위법할 수 있을 게다. 충북 제천시 청사 불법건축물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수년째 지적되고 있지만, 알량한 지방행정 권력으로 묵인하고 있다. 시민이 불법을 시정 하지 않고 수년째 방치했다면 공무원들이 수수방관 하고 있었겠
“건드리면 나온다.” 최근 제천시 내 일부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건드리면 나온다” 얼핏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한마디로 참, 낭패다. 자, 시작해 보자, 이곳은 제천에서 영월로 향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오른쪽 송학 방향으로 내려오다 굴다리 지나 바로 오른쪽도로 옆 일원이다. 어림잡아 2천 평(6600㎡)정도 농지를 뭉개버리고 각종 집기, 창고, 돌 보관 등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다. 당해 지자체가 얼마나 물로 보였으면 겁나는 일 없이 농지 소유주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까, 농지 불법전용은 농지법 제34조 1항 농지 전용허가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은 농지법 제58조에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34조1항 위반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도 있으나 당해 지자체는 주로 시정명령으로 원상복구를 선택하고 있다. 농지 원상복구는 농작물이 파종돼 있어야 하는데, 농지만 있고 농작물이 없으면 휴경지로 당해 시·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농민들이 고령화로 접어들고 농촌에 젊은 층이 사라진 후로 사실상 휴경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농사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미디어포커스 7월 1일 보도) 석분 공장 제외한 일원이 도면상 농지·산지인데 어떻게 공장허가가 나갔으며, 수년 동안 제천시가 왜 사실을 묵인했는지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필자는 이곳이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었으나 석분 공장 폐기물취재과정에서 지적도면을 살펴보니 지목이 농지·산지로 사용해서 안 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림잡아 5천여 평 불법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 전용허가 위반이며, 동 법 15조 ①항 산지 전용신고기준 1호~13호 위반으로 보인다. 이곳은 신고 사항이 아니고 허가 사항일 경우 동 법 15조는 해 당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4조 규정에의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산지 전용허가 제1항, 산지 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 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에게 산지 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년 동안 불법으로 운용돼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농지법도 위반했다. 농지법 위반 즉 농지 불법전용은 농지법 제34조1항 농지전용허가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은 농지법
100세 시대에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못지않게,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오래 걷는 일이 점차 힘들어진다. 퇴행성관절염과 척추질환은 생명을 직접 위협하지 않더라도 활동량을 감소시키고 생활의 반경을 좁힌다는 점에서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절과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단순히 뼈가 약해져서 발생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며, 오랜 기간 반복된 움직임과 잘못된 자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평소 걷기와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통증이 지속될 때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학에서는 뼈와 관절의 노화를 통증이 나타난 한 부위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몸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힘이 약해지고,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지며, 근육과 인대가 함께 약해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보골단은 이러한 한의학적 관점에서 약해진 근골을 보강하고,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허리와 무릎의 불편감, 사지의 냉감과 순환 저하 등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한방제제이다.
서민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다. 절박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고, 금리마저 인상 흐름이어서 서민들은 불안감을 씻을 수 없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은 시 ‘구변(九變)’에서 “민심이 변하는 것은 의식주에서 비롯되고 의식주로 귀결된다. (…) 백성이 살고 국가가 승리하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人情動變歸衣食 民生國勝無相?)”고 밝힌 바 있다. ■ 민심이 변하는 것은 의식주에서 비롯 그렇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공동체 존립을 위한 동력을 잃는 법이다. 이런 사회에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질시와 증오, 저항이 증폭된다. 그럼 위정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맹자는 설파한다. “백성의 마음을 얻는 데도 방법이 있으니,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해주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민심은 돌아오게 된다(得其心 有道 所欲 與之聚之 所惡 勿施爾也 民歸也).”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에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수립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