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관리 효율성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높인 새로운 번호판을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 운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방식은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 단위 번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지역명은 삭제된다. 대신 무인 단속카메라 인식률과 야간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과 규격을 전면 개선했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mm × 115mm에서 210mm × 150mm로 세로 길이를 확대했다. 또한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단속 장비 인식률도 크게 개선했다.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됐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