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함께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 ~ ’26.1.12.) 한다. 주요 내용은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해 준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할인해 준다.ㅣ 현재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4일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7,00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계성건설㈜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받은 이후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일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8일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야간 노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야간노동자들의 과로·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야간근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과로 여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작업현장, 휴게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 및 휴게시간,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행 여부,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물류센터 측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심야노동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뇌심혈관계질환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라며, “야간근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상시 야간노동이 행해지고 있는 쿠팡 물류센터 및 배송센터에 대해 장시간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관련 실태를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년도 12월 대비 0.15% 증가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 했다. 같은 기준 외국인 소유주택 수는 10.4만 호로 전년 대비 3.8% 증가(10→10.4만호)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며,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8.0%),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비중은 기타(67.7%), 공장용(22.0%), 주거용(4.3%)등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4%), 외국법인(33.6%), 순수외국인(10.7%)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4.1만호), 서울(2.4만호), 인천(1.1만호)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충남(0.6만호), 부산(0.3만호), 경남(0.3만호) 충북(0.3만호), 경북(0.2만호), 제주(0.2만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및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다수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9만호)이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인(2.2만호), 캐나다인(0.64만호), 대만인(0.34만호), 호주인(0.20만호), 베트남인(0.18만호), 일본인(0.16만호) 등의 순으로 소유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대한 상세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