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례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TS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민간업계(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하여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7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놀티켓(구. 인터파크)’과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서 올해 19세가 된 국내 거주 2006년생(2006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자)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에 이미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추가 발급은 더 많은 청년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청년들의 지원금을 환수해 추진하는 것이며, 신청기간은 7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일)까지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최대 15만 원까지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1차 발급 기간에 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이라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청년과 이번 추가 발급 기간에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코로나19 생활 방역 기간을 청소년기로 보낸 청년이 그동안 직접 현장에서 누리지 못했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미래 관객으로 성장하도록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12만여 명이 패스를 발급받아 최종 발급률 76.9%를 달성하는 등 청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공립예술기관, 민간 단체 등이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이용자 대상 행사 진행 국립발레단 등 국립문화예술단체와 대구광역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 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주요 공연을 살펴보면, ▴국립발레단의 ‘인어공주(8. 13.∼17.)’, ‘지젤(11. 12.∼16.)’, ‘호두까기 인형(12. 13.∼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뉴욕의 거장들전(展)(7. 28.∼9. 28.)’, ▴국립오페라단의 ‘트리스탄과 이졸데(12. 4.∼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예술의전당의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8. 14.)’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피가로의 결혼>(10. 24.∼25.)’, ▴서울특별시 마포문화재단의 ‘제10회 M클래식 축제 - 심포니 시리즈 #1. 〈베토벤 No.5>(9. 2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문화재단의 ‘연극 <꽃의 비밀>(7. 25.∼26.)’, ▴경기도 경기아트센터의 ‘서가콘서트 3<소나기>(8. 21.)’ 등이 있다. 한편,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7월 13일까지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전시를 처음 예매한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첫 예매 이벤트’와 16일까지 ‘온라인 홍보 서포터스 모집 이벤트’를 실시한다. ‘온라인 홍보 서포터스’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용 이력이 있으며, 본인 누리소통망(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을 선발하고, 같은 나이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소식을 진솔하게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특색을 살려 지역 공연장과 연계한 무대 뒤 탐방(백스테이지 투어), 공연 관람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할인 혜택과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추가 발급으로 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이로써 공연·전시장에도 활기를 더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릴 적 초가집, 기와집에서 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마당에 들어서면 구수한 흙냄새가 풍기고, 나무 기둥과 기와지붕 아래로 바람이 솔솔 들어오던 그 집. 부엌에서는 장독대 냄새가 퍼졌고, 마루에 앉아 바라보던 뒷산 풍경은 지금 생각해도 따뜻한 풍경화 같다. 그 시절 우리 삶의 중심이었던 한국의 전통 가옥이 지금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도시는 고층 아파트로 가득 찼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 똑같은 구조의 아파트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풍경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아파트는 편리하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적합한 구조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람 냄새, 흙냄새, 나무 냄새가 없다. 삶의 흔적과 정서, 그리고 전통이 빠져 있다. 전통 가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과의 조화를 담은 삶의 방식이며, 우리 문화의 근간이다. 대청마루에 앉아 이웃과 정을 나누고,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던 그 집은 단지 불편하다고 해서 버려져야 할 대상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서와 문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도시 곳곳에서 전통 가옥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주택들도 속속 허물어지고 있다. 마치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기억과 향수를 밀어내는 듯하다. 그렇게 도시는 점점 삭막해지고 있다. 창문을 열어도 마주하는 것은 회색 콘크리트 벽이고, 사람들은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살아간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전통 가옥을 지키고, 주택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 전통 가옥을 복원하고, 현대의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주거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 전통을 지키는 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모두가 똑같은 아파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잃어버린 마루의 햇살, 담장 너머 들려오던 이웃의 안부 인사, 정겨운 마당의 고양이 울음소리. 그것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아파트의 그늘에서 벗어나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집은 단지 머무는 공간이 아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기억, 문화,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다. 전통 가옥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미래다. 아파트만 짓는다면 도시는 점점 삭막해질 것이다. 세상 사는 세상은 아파트와 주택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삭막하지 않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 전통 가옥을 보존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소 노출로 2차 가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행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송금한 것을 빌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바뀐 주소를 알아내고, 그 주소로 찾아갈 것처럼 위협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주소를 보호하면서도 소송서류를 원활히 송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7월 12일부터‘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송달 과정에서 여전히 가해자에게 주소가 노출될 수 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하면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있다. 원고는 소장에 당사자의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피고의 주소를 적지 않고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송달을 위해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린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원고는 법원에서 보낸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아 최종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있으나 그 지원대상이 가정폭력피해자로 한정되어 있고, 소송 목적의 주소 확인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ㆍ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현재 고려해 볼 방안은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적극 안내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도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어 원고에게 주소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피해상담 및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포괄동의를 안내하는 방안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일본ㆍ미국ㆍ독일은 피해자의 주소를 보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DV(Domestic Violence)등 지원조치(DV等支援措置)’를 신청해 가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알 수 없도록 할 수 있고, 법원이 원고(가해자) 대신 피고의 주소를 직접 확인해 소송서류를 송달한다. 미국 각 주(州)에서는 ‘주소 기밀유지 프로그램(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을 운영해 피해자에게 가상 주소를 부여하고, 원고가 해당 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면 주 국무장관이 송달대리인으로서 해당 서류를 피고의 실제 주소로 전달한다. 독일 주민등록청은 개인의 생명, 건강, 신체의 자유 등을 위협하는 정보에 대해서는‘정보차단(Auskunftssperren)’을 적용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이 송달을 위해 정보차단이 적용된 주소 제공을 요청하면 주민등록청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판단한 후 주소를 제공한다. 또한,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소를 보호하면서도 소송서류가 원활히 송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과 같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가 소송 목적으로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도 제한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에 명시하고, 제3자가 피해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와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도록 하더라도, 현행 「민사소송법」의 조사촉탁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이 직접 피고의 주소를 확인해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