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무엇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가. 아마도 대부분은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삶, 그리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아끼고 때로는 남들이 누리는 여유도 뒤로한 채 한 푼 두 푼 모아 집을 마련하고, 또 한 채의 주택을 마련해 임대료를 받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재산이 아니다. 젊은 날의 땀과 절약, 인내와 성실함이 오랜 세월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그런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노후를 위해 마련한 주택을 처분할 때, 주택을 한 채 더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면 과연 공평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 보호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한 사람들의 노력까지 일률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부동산을 몇 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투기꾼이나 부자로 단정할 수도 없다.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고, 누군가는 노후에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임대수입이 나오는 주택을 마련하여 노후 때
서민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다. 절박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고, 금리마저 인상 흐름이어서 서민들은 불안감을 씻을 수 없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은 시 ‘구변(九變)’에서 “민심이 변하는 것은 의식주에서 비롯되고 의식주로 귀결된다. (…) 백성이 살고 국가가 승리하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人情動變歸衣食 民生國勝無相?)”고 밝힌 바 있다. ■ 민심이 변하는 것은 의식주에서 비롯 그렇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공동체 존립을 위한 동력을 잃는 법이다. 이런 사회에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질시와 증오, 저항이 증폭된다. 그럼 위정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맹자는 설파한다. “백성의 마음을 얻는 데도 방법이 있으니,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해주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민심은 돌아오게 된다(得其心 有道 所欲 與之聚之 所惡 勿施爾也 民歸也).”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에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수립하겠다는
민주주의-. 현재까지 인류가 고안한 정치체제 가운데 최상의 합리성을 띠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팔아 저질러지는 ‘악행’도 적지 않지만, 장점이 더 많기에 지금까지 지구촌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지방자치는 기본적 민주주의,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린다. 세계화·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지방정부 선출직들의 역할도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분명한 건 지방정부 선출직은 봉사자이지, 위세 떠는 벼슬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을 대신해 시·도, 시·군·구정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주민의 대리인일 뿐이다. ■의장 되려고 망설임 없이 탈당·야합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결정하며, 공무원과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은 시민사회단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게 주된 업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9년이 지난 오늘에도 변하지 않는 게 상당수 지방의원 자질론이다. 지방의원 하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감투싸움과 비리, 막가파식 언행, 외유성 해외연수 등이 연상되는 현실이다. 이번엔 민선 9기 지방
여야가 매사 한목소리를 내긴 어렵다. 태생이 다른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정치란 게 상대 당 비판과 자당(自黨)을 내세워 ‘정권 창출’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야 관계가 그렇다 해도 근래 한국 정치는 너무 심하다. 다신 안 볼 것처럼 험한 말을 하고 등을 돌린다. 길고 긴 정쟁(政爭)의 세월은 민초의 삶을 어둡게 한다. 선악이라는 이분법적 가치평가는 무리 그러나 눈을 크게 떠 국내만이 아닌 세계를 보자. 미·중·일·러가 자국 이익에 따라 민첩하게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100년 전 역사가 반복된다면 가장 위험한 곳은 동북아시아다. 특히 한반도는 남북 대치 국면에서 자칫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되기 십상이다. 정부의 능동적 외교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 국회는? 외교·안보와 경제살리기라는 양대 과제를 구현토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힘써야 할 책무가 무겁다. 정치는 바로 공동선에 기여하도록 틀을 바로잡아줘야 한다. 그래서 법과 정의가 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중국 전국시대 한비자가 말했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유하길 바라고, 관(棺)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원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에 관심을 둔다
민의의 심판은 내려졌다.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제9회 지방선거는 희비를 낳았다.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겐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게 품격 있는 정치요, 정치인이다. 여·야 간, 후보별 승패를 떠나 민심은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대학’은 “천심은 일정불변한 게 아니다(惟命不于常)”라고 했다. 천심은 민심이고, 민심이 천심이다. 그럼 민심은 언제 변할까. ‘대학’은 거듭 강조한다. “정치가 선하고 바르면 천명을 얻고, 옳지 않으면 천명을 잃는다.”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하고 실천 마땅 올바른 정치란 어떻게 하는 것을 뜻할까. ‘논어’는 정치의 결과를 놓고, 그 평가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먼 데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近者說 遠者來)”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다섯 가지 미덕을 높이면 잘할 수 있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5대 지침’은 이렇다.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도 원망을 사지 않으며, 뜻을 이루려 하되 탐욕은 없고, 느긋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아야 한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공약 이행이다. 정치인은 민심을 먹고
더불어 존재하고 잘사는 공존공영(共存共榮)은 함께 이뤄 나가야 할 공동 가치를 서로 인식할 때 가능하다. 관건은 어떠한 가치를 우선하느냐이다. ‘맹자’를 보자. 중국 춘추전국시대 유세가 중 유난히 평화를 많이 강조했던 이는 송경이다. 송경이 초나라로 유세하러 가는 길에 맹자를 만났다. 맹자가 물었다. “진나라와 초나라 간 전쟁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한데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하시렵니까?” “나는 그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는 점을 말할 생각입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득권된 노조 맹자는 송경에게 조언했다. “이익이 아니라 인의(仁義)를 내세우도록 하십시오. 신하가 이익을 생각해 임금을 섬기고, 자식이 이익을 생각해 어버이를 섬기지 않습니다. 군신과 부자, 형제가 이익을 버리고 인의를 생각하면서 접촉하게 해야 합니다.”라며 “이익을 버리고 인의를 취해 천하에 군림하지 못할 왕자(王者)는 일찍이 없었습니다.(去利 懷仁義 以相接也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그렇다. 우리 공동체는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노동조합 행태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적잖다. 우리나라 노조는 주로 기업별 노조 중심의 구조적 한계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서면서 후보들이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포퓰리즘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특히 예산 확보 방안이 없거나 지자체장의 권한 밖인 대규모 개발·현금성 공약이 쏟아지며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민생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소위 ‘현금 공약’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당장의 표심만 고려한 선심성 공약이다. 예컨대 청년 부부 결혼식 비용 100만 원, 출산 가정 산후조리원비 50만 원, 청년에게 운전면허 취득비 50만 원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대규모 개발·현금성 공약 유권자들 주의 어느 후보는 공공 예식장 이용 신혼부부 연간 300쌍에게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다. 중앙부처 인허가가 필요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기초/광역단체장의 권한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는 대형 사업이나 현금성 복지 공약은 지자체 파산 및 재정 건전성 악화를 유발한다. 실현 가능성 및 권한도 문제다. 공약이 해당 지자체장의 법적 권한과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도 아닌데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예순한 살. 어느 정년퇴직자는 오랜 세월 한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정년퇴직을 했다. 이제는 조금 숨을 고르며 살아도 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자 돌아온 말은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였다. 순간 허탈함이 밀려왔다고 한다. 나라에서는 정년을 정해 회사를 떠나게 만들고, 또 한편에서는 아직 일할 나이이니 다시 취업 활동을 하라고 요구한다.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61세가 일을 전혀 못 하는 나이라는 뜻은 아니다. 지금의 60대는 과거와 다르다. 건강하고 경험도 풍부하다.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다. 문제는 “일할 능력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다. 현실의 기업들은 여전히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 시장으로 나오면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나 저임금 일자리뿐이다. 평생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나이라는 숫자 앞에서 쉽게 밀려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기준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