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군사 작전 흉내 내면 철창신세 면치 못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 작전 프레임 전문가 들이고 수십 년 짬밥 통 속에 장병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역전의 용사들인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범인 소탕하듯 군 작전 지휘를 의뢰해온 과정부터 잘 못 됐다고 본다. 비상계엄 날 국회에 진입한 공수특전단의 어설픈 작전은 영화 세트장보다 수준 이하로 차라리 진입하지 말고 국회 외곽 통제나 철저히 했으면 국회 본회의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이제 수사가 본격 시작되는 것 같은데, 군 4인 방 및 관련자는 옥살이 한참 하게 생겼다. 차라리 비상계엄 하지 말았더라면 대통령직 유지는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본들 무슨 소용 있으랴만 너무 안타깝다. 사실 정치를 너무 몰랐다.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 오면 특별히 국익에 도움이 있어야 했지만, 부인 패션만 도드라지게 자랑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쳤지 않을까, 전국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으며, 중소 상공인들은 최악의 영업 실적 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병원도 감원시킨다고 연일 이어지는 노사 갈등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치인들 재판이 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무산된 뒤,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자동 폐기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해 상당수 이탈표가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당론을 굳히고 단일대오를 형성해 표결전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 국회 주변에 시민 100만 명(민노총 추산)이 운집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탄핵안이 재석의원 미충족으로 자동 폐기 되자 국민의힘을 맹비난하며 일부 군중들이 국민의힘 당사로 항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한편, 계엄 해제 사흘 만인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 발표 중 얼굴에 미소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웃음이 보이는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한 누리꾼은 “계엄사태의 상황인식이 전혀 없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며 맹비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정황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윤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집무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을 뒤집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라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 대표의 발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상황과 진실을 파악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입장을 바꾸는 건 굉장히 경솔한 일"이라는 의견들과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친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 23분 계엄령 선포 후 약 27분 뒤 경찰은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 밤 11시 48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국회 경내에 230여명의 무장 계엄군을 투입시켰다. 계엄군은 국회 직원들과 입구에서 충돌을 벌인 후에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의사당 안으로 진입했다. 내부에 집입한 계엄군은 본회의장을 지키는 국회 직원들과 충돌했고, 혼란 속에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 시켰다. 의결 후 우원식 의장은 계엄 무효를 발표하고 계엄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계엄군은 2시경 국회에서 완전 철수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한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막힌 봉쇄된 출입구를 피해 1m가량의 국회 담장을 뛰어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출입구에서 경찰에게 출입이 막히자 “대체 어떤 XX 지시를 받은 건가, 이건 불법이고 내란이야”라고 소리 지르며 항의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61기동대장은 “비상계엄 하에 여기 열어줄 수 없다고 무전을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는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이 모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에게 즉시 본회의장 소집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진입해 출입문을 차단하고 건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로 진입해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군부 독재 시절에서나 보던 군인들에 의해 민의의 전당이 강제로 짓밟히는 모습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다음음 포고령 전문이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