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일,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 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 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하여야 하며, 낯선 전문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 ‘어유’는 ‘생선 기름’으로 표시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강조표시 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만 사용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1일,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의 2025년도 신규 지원 대학의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사업은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소 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됐다. 2023년 8개를 시작으로 2024년 6개 대학이 지정됐고, 올해 6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대학의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학내 연구조직의 합리화 및 관리 체계 확립, 개별 연구소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진 연구자의 연구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 예비 선정된 6개 대학과 각각의 연구 분야는 아래와 같다.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대학은 총 5년(3년+2년)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고,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 강화,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 내 연구소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지원 예산의 20% 이상을 연구소 관리체계 확립에 편성‧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 분야도 자연과학 외 ‘공학’ 등의 분야까지 확장해 신진 연구 인력이 학과 간, 전공 간 칸막이 없는
충북 제천 세명대학교가 지역 내 학생 및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고용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취업 ‘빌드 업’을 추진한다. 세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 처음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시범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대학일자리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하며 지역 내 청년취업 지원 허브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이 자랑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한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진로탐색·설계를 제공하고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중 1~2학년 재학생에게 제공하는 ‘빌드 업 프로젝트’는 입학 전 꿈 설계 학기 프로그램과 진로설계와상담 정규 교과목을 통해 직업심리검사 및 1:1 개인 맞춤형 상담에 집중하고, 현장 전문가 멘토링을 위한 세명 부트캠프 프로그램과 포트폴리오 및 커리어 로드맵 경진대회 등을 통해 학생 개인별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를 적극 지원한다. 또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프 업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취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참여형 교과목과 직무맞춤
환경부는 30일 오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다모아자동차를 방문해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전기버스 보급 현황과 충전 기반시설구축‧운영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현장 상황 점검과 국내 전기버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승합차는 2025년 6월 누적 기준으로 1만 2,830대이며, 이 가운데 대형버스는 1만 1,329대 수준이다. 전기승합차는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보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전기 시내버스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민감 계층의 건강 보호 효과도 있다”라면서, “국내에 등록된 약 4만 대 수준의 시내버스를 국내산 전기버스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고의적인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례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TS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민간업계(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하여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지난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또한,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아울러 국세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기준 변경 : 소정근로시간 → 실 보수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이다. 그러나 소정 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프랑스 내 ‘럼피스킨’ 발생으로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 병은 럼피스킨병 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하는 소나 물소의 감염증이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국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에 해당한다.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는 소 럼피스킨 발생을 지난 6월 30일(프랑스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동부 사부아 州 소재 농장의 소가 지난 6월 23일 럼피스킨 증상을 보임에 따라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6월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취해진 것이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금년 기준 두 번째(첫 번째 : 6월 이탈리아)이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6월 23일(발생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되었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2025년 5월 26일 이후)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