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가 신속한 현장 대응과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본격 운영한다.
제천경찰서는 3일부터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2 신고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제천경찰서는 지난 2월 27일 제천시의회를 통해 ‘제천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관내 5대 범죄와 112 신고 다발지역을 분석하고, 제천시 교통과와 협력해 중앙교차로와 역전교차로 노상주차장에 각각 1곳씩 총 2곳의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에 순찰차를 미리 배치해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보다 빠른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제한해 일반 시민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노면 표시와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희규 제천경찰서장은 “순찰차의 신속한 출동은 범죄 대응의 핵심”이라며 “전용 주차구역 운영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빠르게 보호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