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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로 4천 538명 체불임금 받아냈다

고용노동부, ‘재직자 익명 제보’ 통해 체불임금 48.7억 청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사업장 총 166개소를 집중 기획 단속해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공짜노동사례]

 

(ㅆ 음식업) 21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음식업종으로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 운영하는 과정에서 ‘24.10월~’25.9월까지 연장,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백만원 체불 적발

(ㅂ 호텔)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했으나,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 확인한 결과 직원 2명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1.7백만원 체불 적발

 

[체불 청산사례]

 

(ㅇ 병원) 내부 비리 및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25.3~5월 임금 일부인 2.8억과 법정 수당 2.4억, 연말정산 환급금 1.3억 등 총 6.6억 체불 ➝ 법인 보유 자금 전용을 통해 전액 청산

(ㅇ 제조업) 투자 유치 후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어 직원 69명의 ‘25.8~9월 임금 총 3억원 체불 ➝ 법인자산 매각 등을 통해 전액 청산

 

[청산의지 없는 사례]

 

(ㅂ 병원) 아동사고예방 교육,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해 ‘25.1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억원 체불

(ㅅ 제조업) 거래량 감소, 거래대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직원 79명의 임금 2.7억원 및 퇴직자 11명의 퇴직금 1억 등 총 3.7억 체불

(ㅈ 제조업) 사업 수주 후 대금 정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24.12월부터 ‘25.10월까지 임금을 미루면서 총 직원 10명의 임금 3.4억원 체불

 

[장시간 노동사례]

 

(H 제조업) 최근 1년간 카드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에 대해 포렌식 분석 등 비교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50명 적발

(ㅅ 도매업)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적용해 근로시간 한도 초과 총 51회 적발

 

금번 감독 대상 중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2.2(월)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라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익명제보센터) labor.moel.go.kr 접속 후 ‘민원신청·조회’ 화면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