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및 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량보다 엄한 판결을 했다.
또한, 이 사건을 ‘12·3 내란’ 이라 명명하고 윤석열에 대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 수색을 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선고 후 곧바로 법정구속을 위한 심문에 들어간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12·3 내란 혐의에 대해 재판부의 확실한 판단이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이어질 윤석열, 이상민 전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내란 혐의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뒤따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