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 대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 접경지역 3곳을 살펴보면,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7.5천㎡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며,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14일 해당 내용을 고시했다.
또한, 지난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졌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