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 대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 접경지역 3곳을 살펴보면,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7.5천㎡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며,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14일 해당 내용을 고시했다. 또한, 지난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졌다. 보호구역이 해
국회는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이 모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에게 즉시 본회의장 소집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진입해 출입문을 차단하고 건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로 진입해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군부 독재 시절에서나 보던 군인들에 의해 민의의 전당이 강제로 짓밟히는 모습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