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이 모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에게 즉시 본회의장 소집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진입해 출입문을 차단하고 건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로 진입해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군부 독재 시절에서나 보던 군인들에 의해 민의의 전당이 강제로 짓밟히는 모습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