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영주시, 인삼축제장 공사 ‘독직 및 직무유기’ 의혹
2023년 10월 7일 “영주시, 풍기인삼 축제 메인무대 하천법 위반” 제하 칼럼을 송출했고, 2차로 2023년 10월 12일 “不法 위에 춤추는 영주시”제하 칼럼을 송출한 바 있다. 당시 하천팀 관계자가 모든 사안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약 1년 8개월이지나 지난 2025년 8월 2일 남원천 인삼축제장을 다시 취재해 보니 2023년 10월 12일 칼럼으로 송출한 내용 그대로 각종 시설물이 고스란히 존치돼 있었다. 풍기읍 남원천 제방에 축조된 인삼조형물은 약 12억 원 예산이 집행됐고, 메인무대는 약 1억 원, 공중화장실도 약 1억 원, 스윙교 라고 행사 때 건너다니게 해놓은 교량이 약 3억 원, 합계 약 17억 원이 불법으로 집행됐다. 하천법과 건축법을 위반하고 축조한 시설물인데 당연히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영주시는 불법을 알면서 1년 8개월째 묵인하고 있다. 명백한 ‘독직 및 직무유기’ 의혹이 짙다고 본다. 하천법은 상위법으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구분 없이 하천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하천법을 위반하고 하천제방에 허가 없이 시설물을 시공했으니 건축법 위반도 경합 될 수 있다. 잘라 말해 가설건축허가 대상지가 아니라고 본다. 도지사가 하천 변에 건축허가를 해
- 김병호 논설주간
- 2025-08-07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