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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영주시, 인삼축제장 공사 ‘독직 및 직무유기’ 의혹

 

2023년 10월 7일 “영주시, 풍기인삼 축제 메인무대 하천법 위반” 제하 칼럼을 송출했고, 2차로 2023년 10월 12일 “不法 위에 춤추는 영주시”제하 칼럼을 송출한 바 있다. 당시 하천팀 관계자가 모든 사안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약 1년 8개월이지나 지난 2025년 8월 2일 남원천 인삼축제장을 다시 취재해 보니 2023년 10월 12일 칼럼으로 송출한 내용 그대로 각종 시설물이 고스란히 존치돼 있었다.

 

풍기읍 남원천 제방에 축조된 인삼조형물은 약 12억 원 예산이 집행됐고, 메인무대는 약 1억 원, 공중화장실도 약 1억 원, 스윙교 라고 행사 때 건너다니게 해놓은 교량이 약 3억 원, 합계 약 17억 원이 불법으로 집행됐다. 하천법과 건축법을 위반하고 축조한 시설물인데 당연히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영주시는 불법을 알면서 1년 8개월째 묵인하고 있다. 명백한 ‘독직 및 직무유기’ 의혹이 짙다고 본다.

 

하천법은 상위법으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구분 없이 하천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하천법을 위반하고 하천제방에 허가 없이 시설물을 시공했으니 건축법 위반도 경합 될 수 있다. 잘라 말해 가설건축허가 대상지가 아니라고 본다. 도지사가 하천 변에 건축허가를 해줬다면 관련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공익차원으로 돌릴 수도 있으나 축제가 무슨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제공할만한 동기부여로 법조계서 볼지 의문일 것이다.

 

 

남원천은 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 행위 등), 동법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동법 제51조의2(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 오염원관리), 동법 시행령 제7조 (하천 인접 지역의 범위) 등으로 엄중한 하천법 적용 대상지이며, 지방하천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관할 지역도 아니다.

 

불법으로 시민 혈세 약 17억 원을 사용한 영주시는 현재까지 시정 할 의사조차 없어 보인다. 문제는 합성수지 가공 제품으로 판단되는 인삼조형물과 바위처럼 보이는 조형물이 약 12억 원이 집행된 부분은 감사원감사나 영주 경찰이 조사해야 답이 나올 것 같다. 필자가 현장을 수차례 취재해 보고 전문가에게 질문도 해 봤으나 이들은 한결같이 좀 심하다고 에둘러 표현하며 웃음을 짓고 있다.

 

지방 건축물 약 12억이면 큼직한 4층 건물 정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무엇을 어떻게 시공했길래 12억이나 집행했는지 의문이고, 당시 영주시 의회는 왜 함구하고 있었는지 의문투성이로 남아있다. 공중화장실이 1억이라고 한다. 풍기읍 역전부근 단층집 한 채 매입할 가격으로 기막힐 노릇이다. 최근 지방을 취재해 보니 건드리면 불법이 튀어나온다. 영주시뿐만 아니고 타지 역도 비슷한 수준이다.

 

 

차제에 이재명 대통령은 안동 고향 분으로 부탁하노니 지방공무원 좀 줄여 주시고 공직기강도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여성 공무원이 늘어 남에 따라 현장 지도 단속이 어렵고 무슨 말을 하면 톡톡 쏘아붙이며 아버지 같은 민원인에게 응대하는 방법이 엉터리 같은 경우를 종종 보면서 돌아설 수밖에 없을 때가 많다. 지방이 썩어가고 있다면 정확한 표현으로 경제는 바닥이 보이고 공무원은 시민 혈세를 불법인지 번연히 알면서 집행하고 있었다.

 

출렁다리시공, 테크 길 시공, 영주시처럼 하천제방에 조잡스러운 시설물로 연간예산을 쪼개서 집행해버리고 정작 시민이 애용하는 시설물 집행은 뒷짐만 지는 이상한 행정으로 대한민국이 썩고 있다. 도로변에 잡초가 무성하고 하천 변에 잡초로 온갖 유해동물이 서식하고 있어도 그런 쪽 예산집행은 요원한 실정이다. 전국 출렁다리는 약 300개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파크 골프장 등 위락시설만 늘어나고 관리비용만 수백억이 지출되는 지자체도 즐비하다.

 

이재명 정부는 지지체를 전면 혁신하고 예산집행 과정과 공직부패 및 민관유착 의혹을 정밀 조사 후 불법이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으로 본다. 지방을 다니면서 수십 년 취재해 보니 어느 곳도 멀쩡한 곳이 없고, 부패의 사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남원천 변 불법 시설물 조속히 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형법상 공소시효 효력 상실될 경우 행정법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