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제천시, 반복적 보도란 무엇인가?
최근 제천지역 일부 언론이“법 따라 강력대응” 제천시· 시 노조 “일부 언론 허위 왜곡 보도”란 제하 기사를 잠시 읽어보니 흡사 협박장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필자와 관계없는 보도 같은데 내용이 썩 좋지는 않다. 현재 제천시는 지방 소도시로 돌아서면 면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이 좁다. 그런 곳에 “법 따라 강력대응”이란 구절을 보고 경찰 강력계 형사들이 범죄 소탕할 때 쓰는 용어 같아 쓴웃음이 나온다. 독자 여러분이 잘 아는 신 평 변호사 저서 ‘한국의 언론법’ 내용 중 명예훼손죄란 부분이 나온다. 형법 제307조 1항의 기본적 명예훼손죄, 동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제308조의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죄, 제309조의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죄라는 네 개의 구성요건을 넣을 수 있다. 첫째 기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309조가 자주 도마에 오른다. 즉 공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 인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기에 툭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고 기자들에게 으름장을 놓는다. 그러나 공익차원의 신문기사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만 아니면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년 10월
- 김병호 논설주간
- 2025-08-27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