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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시, 반복적 보도란 무엇인가?

 

최근 제천지역 일부 언론이“법 따라 강력대응” 제천시· 시 노조 “일부 언론 허위 왜곡 보도”란 제하 기사를 잠시 읽어보니 흡사 협박장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필자와 관계없는 보도 같은데 내용이 썩 좋지는 않다. 현재 제천시는 지방 소도시로 돌아서면 면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이 좁다. 그런 곳에 “법 따라 강력대응”이란 구절을 보고 경찰 강력계 형사들이 범죄 소탕할 때 쓰는 용어 같아 쓴웃음이 나온다.

 

독자 여러분이 잘 아는 신 평 변호사 저서 ‘한국의 언론법’ 내용 중 명예훼손죄란 부분이 나온다. 형법 제307조 1항의 기본적 명예훼손죄, 동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제308조의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죄, 제309조의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죄라는 네 개의 구성요건을 넣을 수 있다. 첫째 기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309조가 자주 도마에 오른다. 즉 공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 인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기에 툭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고 기자들에게 으름장을 놓는다. 그러나 공익차원의 신문기사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만 아니면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2008도 6515)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공연성의 기준에 관한 판례상의 소위 ‘전파성 이론’에 의할 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며 대법원은 조금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신 평 변호사는 밝히고 있다.

 

또한, 지역 독자들이나 공무원들이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반복해서 쓴다고 꼬집는데, 어떤 지역이든 시장은 공인이며 시장에 관한 기사를 반복해서 보도해도 적법하면 문제없다. 신문이 비판기능을 잃어버리면 그건 수필이지 언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신문은 크게 뉴스, 피처, 광고로 분류하는데, 필자가 쓰는 칼럼은 피처에 속하고 필자 주관적 논평이 함께하기에 반론이 없다. 허위사실 명예훼손(307조2항)만 없으면 언론 중재 아니라 어디에 가도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관련법 조항에 깊이 들어갈 수 없어 간단한 표현으로 독자들 이해만 돕는 수준으로 칼럼을 쓰니 해량 바란다. 또 보도 내용 중에 제천시에 등록된 언론매체는 56개로 충주와 원주가 30여 개 20여 개라고 했는데, 모두 틀렸다. 원주시 보도자료 나가는 언론사는 180개 언론사, 충주시 보도자료 나가는 언론사는 약 300곳 정도다. 경북 안동시 같은 경우 400여 곳이 넘고 출입기자만 120여 명 정도다. 그렇지만 절대 이런 협박성 보도 자료는 남발하지 않는다.

 

언론은 비판 보도할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행정집행 할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언론의 비판을 피할 길 없으며 민주주의국가에서 언론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국가는 명분을 잃고 김정은식 체제로 진입한 뒤 국민은 암흑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별도리가 없잖는가.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행해질 수 있다. 사정을 잘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알려서 보도하게 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 행위 유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 관련 기사가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온다. 반복해서 쓴다고 “법 따라 강력대응”이라면 대한민국 기자들 전부 ‘성경’책만 들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공인이 아닌 일반인기사가 반복해 나가면 문제 소지가 있지만, 그 사실도 후속 기사로 적절할 때는 전혀 문제없다. 당신들 주장대로 라면 박근혜 사건 시절에 반복된 관련 기사가 매일 나갔는데 그 당시 기자들 모두 교도소 갔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 이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형법 제309조 소정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는 비방목적이 따로 요구된다. 즉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제309조를 적용할 수 있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가 적용되게 된다. 판례는 출판물 등에 의해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는 것으로 한다.”고 신 평 변호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다.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 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 213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등 공적 관심사로 사회성을 갖추었을 때는 명예훼손죄성립이 어렵다.

 

위법성의 조각사유(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기본적 명예훼손 행위 적시 사실이 진실한 경우이다. 형법 제310조는 이때 그 표현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0조 적용에 관해서는 상당량의 판례가 있다. 그런데 판례는 적시 사실이 진실하지 않다고 해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제310조의 적용대상에 포함 시킨다.

 

이와 관련, 제천시, 민선 8기도 서산에 기울어 이제 한 뼘 정도 남겨 놓고 있다. 당신들이 필자에게 어떻게 했나? 수십여 년 받아오던 보도자료 모두 잘라버리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홍보비 집행도 10원 한 장 없었다. 이런 행태 공무집행을 하면서 뭐, 법에 따라 강력대응? 제천 주재 기자들에게 선전포고문을 남발하는 행위는 ‘자가당착’이다. 얼마 남지 않는 세월, 조용히 있다가 모두 떠나라. 재선? 우리 동네 옆집 똥개 이름이 ‘재선’이다. 텅텅 비어가는 도심을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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