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9일,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채 상병 순직과 관련 조사결과를 당시 이종섭 전 국장부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으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하고 김 사령관은 다시 박 대령에게 이첩보류를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관련 서류를 관할 경북 경찰청에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지시를 어겼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조사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에 대한 혐의를 빼라는 등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또한, 김 전 사령관의 명시적인 이첩보류 지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데 이어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