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불법 운행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차량 1,928대를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38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대포법인 운영, 불법 유통, 불법 운행 등 대포차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적발 차량 600여 대에서 약 3,000만 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실제 운행자와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차량으로, 정기검사와 자동차보험 가입, 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형별로는 폐업 법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 등록 제도를 악용해 대포차를 생성·유통한 대포법인 관련 사범이 12명으로 차량 558대가 적발됐다. 또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거나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하는 등 불법 유통 사범은 87명으로 1,107대가 적발됐으며, 말소 번호판을 부착한 무적차량 운행, 명의 이전 없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 운행 사범은 28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대마 성분과 마약류가 무더기로 검출돼 정부가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를 기획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32개 제품 가운데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THC 등)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올해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처음 실시된 것으로,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문구와 그림을 분석해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한 뒤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과 함께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등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과 L-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카투아바도 확인됐다.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앞으로 공무원은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도 실제 근무한 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되며, 초과근무 부정수령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적용돼 온 '1일 4시간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을 넘게 근무해도 추가 근무시간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관리 차원에서 월 57시간 상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긴급 재난 대응이나 국가적 현안 등으로 불가피하게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 적용했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상한 없이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예외 승인 권한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는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긴급 소집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16개 시·도가 참석한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독거노인과 쪽방 주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부 확인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냉방물품 지원 등 맞춤형 보호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사장과 농작업 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폭염이 가장 심한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더위쉼터와 스마트 그늘막, 쿨링포그, 열식힘도로 등 폭염 저감시설의 운영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개방하는 등 대응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문자와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냉방시설 운영
국토교통부가 6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누적 9천700호를 넘어선 가운데, 공동담보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모두 1천409건을 심의한 결과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사례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이었으며, 43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458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도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모두 3만9천66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6만8천415건에 달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LH가 매입을 완료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9천70
지난해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 규모가 소폭 감소한 반면, 판매원 수와 후원수당 지급 규모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여전히 일부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이어졌으며, 판매원 간 수익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2025년 다단계판매업자 112곳의 주요 경영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판매 시장 총매출은 4조5,141억 원으로 전년보다 232억 원(0.51%) 감소했다. 반면 판매원들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1조5,115억 원으로 0.11% 늘었고, 등록 판매원 수도 695만 명으로 전년보다 6만여 명 증가했다. 다단계판매업체 수도 112곳으로 1년 전보다 7곳 늘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소수 대형 업체 중심의 구조를 유지했다. 한국암웨이와 애터미 등 매출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시장 매출의 약 77%를 차지했고, 등록 판매원도 전체의 73%가 이들 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후원수당을 실제 받은 판매원은 전체의 15.9%인 약 110만 명이었다. 이들의 연평균 후원수당은 137만 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늘었지만, 판매원 간 소득 격차는 여전히 컸다. 상위 1% 판매원은 연평균 7,342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법무부의 사회봉사 인력 지원 사업이 농가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4만 명 이상을 투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투입 규모를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적과 작업이나 수확철과 같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인력이 필요한 농작업의 경우 인력 확보 여부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과수 적과 작업과 밭작물 수확, 농산물 운반 등 다양한 현장 업무에 투입되며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다.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민은 “농촌에는 젊은 인력이 거의 없어 작업 시기를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사회봉사 인력이 적기에 투입돼 농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들 역시 단순한 명령 이행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반드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최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응해 공직사회 유입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경찰·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임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일주일 뒤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공공기관 직원이 마약 거래에 연루돼 사회적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