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80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하고, 공직 내 지역 대표성과 채용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대학별 최대 12명까지 가능했던 지역인재 추천 인원 상한을 폐지해 보다 많은 우수 인재가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 추천‧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선발 규모는 과학기술직군 59명, 행정직군 121명 등 총 180명으로 작년보다 18명 증가했다.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추천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필기(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중앙부처에서 1년간의 수습 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2026년도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로, 국가 채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3월 7일 필기시험, 4월 29일부터 3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 88건 등의 주요 위법의심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일명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인데 사례를 살펴보면, A 국적 매수인은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했으나 매매대금 3.95억 중 3.65억 원을 해외송금 및 수차례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불법반입이 의심되므로 관세청 통보 대상인 내용이다. 무자격 임대업>>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B 국적 매수인은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로 국내 입국해 별도 체류자격이 없으므로 임대 활동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2억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월세 수입을 얻고 있는바, 무자격 임대수익을 낸 경우다. 편법증여>&g
중앙경찰학교는 지난 16일부터 충주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 검사 상설센터’를 공개해 경찰 수험생들에게 순환식 체력 검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순환식 체력 검사는 4.2kg의 조끼를 입고 ①장애물 달리기 ②장대허들 넘기 ③당기기·밀기 ④구조하기 ⑤방아쇠당기기 등 5개 코스 연속 수행해 4분 40초 이하 통과 시 합격하게 되는 방식으로, 지난 2023년부터 경위 공채 등 일부 경찰 채용시험에서 시행 중이지만, 2026년도부터는 모든 경찰 채용시험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실제 시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식 규격의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 검사 상설센터’를 일반에 공개해 처음 순환식 체력 검사를 접하는 수험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으로, 25년 12월 31일까지 매일 6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체험 인원과 운영 시간을 늘려 내년 1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gosi.police.go.kr) 통해 원서접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접수는 12월 13일 9시부터 시작해 1일 60명 선착순 마감이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생소한 방식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을 신속히 연결하는 ‘경남형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국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매년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총 5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70%)와 온라인 국민 심사(30%)를 진행해 41개의 예선 통과 사례를 선정했다. 경상남도는 시각을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소방청-관내 응급의료기관(35개)이 협업하여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을 잇는 ‘경광등 알림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했다. 그 결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응답률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등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높였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왕중왕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정부혁신 누리집인 ‘혁신24(www.innovation.go.kr)’에 공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4일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7,00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계성건설㈜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받은 이후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일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8일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야간 노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야간노동자들의 과로·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야간근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과로 여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작업현장, 휴게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 및 휴게시간,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행 여부,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물류센터 측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심야노동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뇌심혈관계질환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라며, “야간근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상시 야간노동이 행해지고 있는 쿠팡 물류센터 및 배송센터에 대해 장시간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관련 실태를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년도 12월 대비 0.15% 증가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 했다. 같은 기준 외국인 소유주택 수는 10.4만 호로 전년 대비 3.8% 증가(10→10.4만호)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며,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8.0%),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비중은 기타(67.7%), 공장용(22.0%), 주거용(4.3%)등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4%), 외국법인(33.6%), 순수외국인(10.7%)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4.1만호), 서울(2.4만호), 인천(1.1만호)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