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적발해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묘목·종자류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과수묘목 생산업자와 수입업자, 중개인, 물류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밀수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검역과 세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묘목을 완구나 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하고, 컨테이너 화물과 우편·특송을 이용해 수차례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은 다수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 거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회피했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 주와 복숭아 묘목 13만 8천 주, 복숭아 종자 1,161kg, 동남아·유럽산 과채류 종자 18kg 등이다. 국내 유통 시 수십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모두 검역을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품이다.
특히, 사과묘목은 치명적인 식물전염병인 과수화상병의 주요 기주식물로, 감염 시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중국 등 대부분 국가로부터 사과묘목 수입이 금지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과묘목 물량은 약 63만 주로,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해당하는 약 413만㎡ 규모의 과수원 조성이 가능한 수준이다. 단일 묘목류 밀수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로 평가된다.
검역본부는 지난 3월 불법 수입된 묘목을 긴급 압수해 전량 소각했으며, 관련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묘목과 종자는 단순 밀수를 넘어 국내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전담 수사조직 확대와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