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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명암 산채 마을 관계자 ‘고소’

 

불법 산지 전용 보완 취재차 4월 24일 14시 15분경 의림지 자동차 극장 앞에서 만난 본사 김병호 논설 주간에게 2차 (명암 산채 마을 홍보지에 위장) 금품을 제공한 충북 제천시 명암 산채 마을 관계자를 4월 24일 16시경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로 소재 명암 산채 마을은 영농 법인으로 운용돼 오면서 약 16년째 불법으로 소하천, 산지, 건축 등 전용한 사실을 본지 및 대한뉴스에 수차례 보도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2024년 6월 23일경 산지 불법 전용한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제소한 사실도 있다.

 

지난 3월 20일경 위 사실을 보완취재차 찾아간 본사 논설 주간에게 산채 마을 관계자가 승용차 앞문을 열고 돈 봉투로 보이는 봉투을 투척했으나 논설주간이 빠르게 빼내 다시 돌려주자 다시 뒷문을 열고 던진 봉투를 찾아 돌려주는 1차 해프닝도 있었다.

 

2024년 6월경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명암 산채 마을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 동안 불법건축물(건물 2동), 불법 소하천 점용(평상 및 가설건축물 다수), 불법 산지 전용(4필지) 등을 관광객 및 하절기 명암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사실을 산림과 관계자, 봉양읍 건축관계자, 신속 허가과 관계자 들이 정상적인 단속이라고 보기 어렵게 공무를 집행하고, 특히 산림과 관계자는 약 8개월 동안 단속하지 않다가 불법 산지 전용 부분을 신속허가 과에 위임,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불법 산지 전용 4필지 (약 1500여 평)을 양성화시켜 버렸다.

 

산지관리법 제44조 1항(복구 명령) 위반이다. 불법 산지 전용은 5~7년 사이 적발되면 형사법 적용이 가능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복구 명령 이외 처벌규정이 없다. 농지나 산지 불법 전용양성화는 대통령령으로 수년에 한 번 정도 시행되는 일명 ‘특별조치법’ 이외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는데 제천시는 ‘특혜’를 준 것이다.

 

산채 마을 관계자 가족이 제천시 현직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단양군수는 외삼촌이라고 본인이 밝히고 있다, 단양군수와 제천시장은 제천 모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뒷배가 작용한 지 여부는 공무원들이 함구하고 있어서 취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산림과장 등 제천시 관계자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추후 고발 하겠다” 고 본지 논설주간은 말하고 있으며, 산림과장은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 봉양읍 관계자는 건축 부분 양성화 상세 내역을 질문했으나 “개인정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논설주간은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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