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 대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 접경지역 3곳을 살펴보면,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7.5천㎡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며,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14일 해당 내용을 고시했다. 또한, 지난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졌다. 보호구역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