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매년 갱신해야
관세청은 18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그동안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세부내용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되며,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