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지난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또한,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아울러 국세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기준 변경 : 소정근로시간 → 실 보수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이다. 그러나 소정 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충주노동지청은 설 명절 전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설 명절 전 3주간 ‘체불예방ㆍ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지청장ㆍ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명절 전에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한 악의적일 때 체포영장 신청 또는 구속 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며,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해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최경호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체불없이 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 272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254개소의 임금 및 퇴직금품 11억 8천여만 원 체불 등 법 위반사항 1,0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3년 취약근로자(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보호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점검, 지역 주요 산업(식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기획감독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다수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했다는 것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감독 결과 적발된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238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185건, ▲임금체불 137건(체불액 7억 6천여만 원), ▲퇴직금품 체불 93건(체불액 4억 1천여만 원) 등이 있었으며, 그 밖에 불법파견, 근로시간 한도 미준수, 최저임금 미준수, 취업규칙 부적정, 법정 교육 미실시 등 사례도 나타났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24년도에도 취약근로자 보호 감독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