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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업장 적발

피해금액 5억 1천 만원 달해, 법 위반 사업장 57개소 시정지시 조치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5일, 관할 구역인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10월말까지 실시한 감독 결과, 임금 및 퇴직금 5억 1천여만원 체불 등 57개소에서 28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지시해 체불액 청산 등 대부분 법 위반이 시정됐고, 일부는 시정 중이다.

 

적발된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46건),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44건), ▴근로계약서 미작성(7건), ▴취업규칙 부적정(26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9건), ▴연장근로시간 한도 미준수(5건), ▴불법파견(3건) 등으로 나타났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남은 기간에도 현장 예방 점검, 수시감독 등을 실시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적극적 근로감독 등을 통해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 보호 및 노동법 준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근로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임금 체불에 대하여는 강력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