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10.6℃
  • 서울 5.2℃
  • 대전 4.3℃
  • 구름조금대구 4.5℃
  • 구름많음울산 6.0℃
  • 광주 7.1℃
  • 흐림부산 9.5℃
  • 흐림고창 8.9℃
  • 흐림제주 13.0℃
  • 흐림강화 5.5℃
  • 흐림보은 1.5℃
  • 흐림금산 3.6℃
  • 흐림강진군 6.4℃
  • 구름많음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이영순 제천시의원 항소심 ‘벌금 150만원’

제천시의회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21일 청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90만원 보다 높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금품 제공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한 일로 액수는 미미하지만 선거법을 인지하고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함으로 이영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프로필 사진


뉴스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