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일,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 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 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하여야 하며, 낯선 전문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 ‘어유’는 ‘생선 기름’으로 표시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강조표시 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허용된다. 이 밖에도 효과‧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제한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반려동물 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되었다”며, “반려인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