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다. 이 결정은 노사 협의로 결정된 사례로 17년 만이다.
이날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논의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