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프랑스 내 ‘럼피스킨’ 발생으로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 병은 럼피스킨병 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하는 소나 물소의 감염증이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국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에 해당한다.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는 소 럼피스킨 발생을 지난 6월 30일(프랑스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동부 사부아 州 소재 농장의 소가 지난 6월 23일 럼피스킨 증상을 보임에 따라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6월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취해진 것이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금년 기준 두 번째(첫 번째 : 6월 이탈리아)이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6월 23일(발생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되었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2025년 5월 26일 이후)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면서, “프랑스산 수입량은 20kg 수준(2025년 1~5월 기준)으로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