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액이 2.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 올해 인상률에 따라 수급자 약 752만 명이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 받는다.
먼저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한,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