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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위법의심거래 88건 적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 88건 등의 주요 위법의심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일명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인데 사례를 살펴보면, A 국적 매수인은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했으나 매매대금 3.95억 중 3.65억 원을 해외송금 및 수차례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불법반입이 의심되므로 관세청 통보 대상인 내용이다.

 

무자격 임대업>>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B 국적 매수인은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로 국내 입국해 별도 체류자격이 없으므로 임대 활동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2억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월세 수입을 얻고 있는바, 무자격 임대수익을 낸 경우다.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의 사례로, C 국적 매수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 원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한 사례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인데, D 국적 매수인은 경기도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14.5억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기존에 소유하던 아파트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 조달해 대출규정을 위반한 경우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인데, E 국적 매수인은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매도 법인과 3.87억 원에 직거래했는데 매수인은 매도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지원금 명목 등으로 약 3.1천만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돼 거래가격 거짓신고로 적발된 사례다.

 

불법전매>> 인척 관계의 사람에게 대신 분양만 받게 하고 건설사에 직접 계약금 등을 지급하다가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자 분양권을 직거래해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인데, F 국적 매수인 A는 충청북도 소재한 아파트를 인척 관계(A의 시숙)인 B가 대신 분양받게 하고 전매제한 기간 내 계약금 등을 A가 직접 건설사에 지급하고 향후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자 본인 명의로 분양권을 직거래해 불법전매로 적발된 경우다.

 

이같이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고, 지정 효력 발생 4개월이 지나, 기획조사 추진과 함께 지자체와의 현장점검을 하고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엄중 조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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