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종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 백색목록, 영업허가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했다.
※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 ‘백색목록’은 향후 환경부 고시로 제정하고 정기(매년)·수시 재검토 예정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나,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꽃사슴 생태조사 결과 안마도(전남 영광군 소재)에서 937마리, 굴업도(인천 옹진군 소재)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같은 사슴과(科)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7.1마리/㎢) 대비,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15배(104마리/㎢)에 달한다.
또한,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생동물 전시가능 시설 확대>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추가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교육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