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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전원일치 결정

마은혁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 “권한쟁의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일치 판결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지위 부여 청구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다” 며 각하 했다. 이 결정으로 최종 임명 여부는 여전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남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감찰”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