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일치 판결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지위 부여 청구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다” 며 각하 했다. 이 결정으로 최종 임명 여부는 여전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남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감찰”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