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이유에 대한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을 지적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김용현이 군을 국회로 투입했고 여기서 노상원의 수첩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했고, 국회로 군을 투입한 것은 국회 활동 마비 및 기능 상실이 목적이라고 봤다. 또한, 공판에서 윤석열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수사권 논란에 재판부는 공수처·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으며, 대통령도 국헌문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 권한 침해하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이 범행을 주도했으며,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계엄으로 국회 권한 행정사법 본질기능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에 대해 ‘국헌문란’의 죄를 인정했다.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죄가 있다고 판단했고,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조지호·김봉식에게도 내란죄 집합법을 인정해 각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노상원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건데, 내란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고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내일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내란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어서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분명히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윤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및 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량보다 엄한 판결을 했다. 또한, 이 사건을 ‘12·3 내란’ 이라 명명하고 윤석열에 대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 수색을 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선고 후 곧바로 법정구속을 위한 심문에 들어간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12·3 내란 혐의에 대해 재판부의 확실한 판단이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이어질 윤석열, 이상민 전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내란 혐의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리도 18명,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란 표현으로 사과했다. 장 대표는 ‘이기는 변화’란 주재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전략을 내놓았다. 기자회견 서두에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표결에 참석했고,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사과에 나섰다. 그러나 사과에서 윤석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때 여당으로써 비상계엄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절연’을 언급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었지만 결론은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라는 속 빈 강정 같은 내용이 전부였다. ‘청년 중심 정당’으로 만들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청년’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청년 정치인이 살아남은 결과를 보지 못했는데 말이다. 장 대표가 들고나온 말은 ‘청년 중심 정당’, ‘청년 의무공천제’, ‘쓴소리 위원회’, ‘2030 로컬 청년 TF’, ‘2030 인재 영입 공개 오디션’ 등이다.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했다. ‘양구두육’을 외치며 탈당한 이준석을 보고도 모이는 청년이 있을까? 당명 개정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이 지났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이 지났으며, 헌재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선고일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을 국민와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여야 모두 대체로 승복한다는 태도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정치 평론가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을 기각한 가운데 일부 보수 논객들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유튜브 정규재 TV)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을 것이었다면, 한 총리가 대신 파면되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확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유튜브 조갑제TV)씨는 “이번 기각 결정을 보면 결코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게도 이런 기준이 적용 된다면 8명 전원일치 파면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 보수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세훈 시장부터 홍준표 시장까지 탄핵은 안 될 것이다. 고 주장하는데 세상물정 모르는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의 근거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파면사유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드러난 증거가 차고 넘치고 법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헌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통보하지 않으며 결론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이에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의 비교 분석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세 사건은 탄핵 사유, 헌재 판단,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노무현(2004) vs 박근혜(2017) vs 윤석열 노무현 전 대통령(기각) - 선거법 위반(중립의무) 주장됐으나, 헌재는 "위헌성·중대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 - 국민 70% 이상이 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적. 탄핵안 접수 63일 만에 신속히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파면) - 최순실 게이트로 권력 남용·국정 농단 등 명백한 법적 위반. -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92일간 장기 심리 뒤 촛불 여론에 힘입어 결론. 윤석열 현 대통령 - 아직 구체적 탄핵 사유 공식화되지 않음. 야권 주도 추진으로 정치적 대립 가능성. - 현재 탄핵 요구 여론은 제한적. 헌재의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는 대목. 종합해 보면, 헌재의 선고일 미통보는 박근혜 사례처럼 심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노무현 사례와 달리 현재 탄핵 논의는 야권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후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직접 국정브리핑에 나서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해에서 15년 동안 탐사 작업을 벌였던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석유 회사 우드사이드가 2023년 1월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매장량 분석을 담당한 미국 지질탐사 컨설팅 회사 액트지오(Act-Geo)에 대해 글로벌 개발 회사가 아닌 소규모 분석업체인 점이 알려지자 곧바로 예측 신뢰성에 의혹이 커지자,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대통령 발표 이틀 뒤인 지난해 6월 5일 한국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으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유지계약’을 들어 답변하지 않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후 야당은 지난해 12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시추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인물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23일 오후 기준, 일명 ‘크리미널윤’이란 사이트명으로 검색하면 ‘내란범죄혐의자 명단’이란 사이트가 검색된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내란수괴, 군부, 경찰, 대통령실 등으로 나뉜 목차와 사진, 소속, 가담 행위, 직업 등을 볼 수 있게 공개해놨고, 지난 18일에서 19일 사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일당의 사진도 올라와 있는데 가담 정도에 따라 레벨 등으로 분류해 놨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한 연예인과 유명인들에 대한 신상도 올려놨다.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노현희, 최준용, 유퉁, 개그맨 이혁재, 뮤지컬배우 차강석,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작가 이지성, 웹툰작가 윤서인, 정호영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가장 낮은 레벨 1을 받았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 안팎에서 난동을 부린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된 이들 모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고, 기각된 2명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