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한 시민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 특히 공단과 제조업, 건설 현장을 살펴보면 한국인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은 상황이 결코 드물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실업자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미국의 최근 사례를 보면, 과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시민의 고용 불안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으로 외국 근로자를 제한하거나 추방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례는 노동 수요와 인구 정책이 균형을 잃을 경우, 사회적 갈등과 정책 급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 인력 수용은 필요하지만,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전제로 한 신중한 관리와 어느 정도 제한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현행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 88건 등의 주요 위법의심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일명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인데 사례를 살펴보면, A 국적 매수인은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했으나 매매대금 3.95억 중 3.65억 원을 해외송금 및 수차례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불법반입이 의심되므로 관세청 통보 대상인 내용이다. 무자격 임대업>>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B 국적 매수인은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로 국내 입국해 별도 체류자격이 없으므로 임대 활동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2억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월세 수입을 얻고 있는바, 무자격 임대수익을 낸 경우다. 편법증여>&g
세명대학교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제1회 글로벌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글로벌 페스티벌은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유학생 간 교류를 통해 학업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행사로, 세명대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어 연수생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어 말하기 대회’, ‘세계 요리대회’, ‘한국 문화 골든벨’, ‘유학생의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한글의 과학적인 독창성을 외국인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한국어 연수생 16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뽐냈다. 이번 대회에서 ‘나에게 세명대학교란?’을 주제로 발표한 방글라데시 유학생인 뷰티케어학과 샤온사디아아프린이 대상을 차지했다. 세계 요리대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개인으로 참여해 세계 요리를 직접 만들고 학생들에게 평가받는 프로그램으로, 유학생 및 연수생 23명이 참가해 본국의 전통 요리를 소개했다. 여기서는 베트남 유학생인 경영학과 응우엔티투짱과 쩐티투하가 베트남 전통요리인 분짜와 짜조 요리로 대상을 받았다. 또한 한국 문화 골든벨은 한국 문화를 골든벨 퀴즈 형식으
국토교통부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년도 12월 대비 0.15% 증가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 했다. 같은 기준 외국인 소유주택 수는 10.4만 호로 전년 대비 3.8% 증가(10→10.4만호)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며,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8.0%),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비중은 기타(67.7%), 공장용(22.0%), 주거용(4.3%)등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4%), 외국법인(33.6%), 순수외국인(10.7%)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4.1만호), 서울(2.4만호), 인천(1.1만호)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에
법무부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에는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들이 많다. 농사일을 비 선호하기도 하고 단기적 고용이 이루어지는 농업 특성상 사람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농가에 단기 근로를 알선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지난 4월 8일 필리핀 MOU를 통한 96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베트남 61명, 라오스 4명, 캄보디아 3명 등 모두 164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주들에게 알선했다. 이들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지역 내 79개 농가에 배치되어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절근로자들이 녹음한 파일에는 고용주 B씨의 폭언과 욕설이 담겨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여성 A씨는 올해 4월 충북 제천시 금성면 한 오이 농가에서 일하게 됐다. 이 농가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한 바 있으며, 올해도 시에서 알선한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했다. 얼마 전 A씨는 고용주 B씨에게 일하던 중 백허그, 엉덩이 만짐, 화장실까지 따라와 엉덩이를 잡는 등의 성추행과 함께 근로 중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제천시 농업기술센터는
경북 영주시는 7일 필리핀 로살레스시 계절근로자 67명 입국을 시작으로 상반기 총 31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6차에 걸쳐 순차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국한 계절근로자 중 38명은 지난해 고용주로부터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추천을 받아 다시 오게 됐으며 29명은 시가 지난 1월 현지에서 직접 선발한 신규근로자이다. 이들은 고용농가와 함께 E-8 체류자격으로 기본 5개월, 체류연장 시 최장 8개월간 영농파트너로 일하게 된다. 특히 이번 첫 입국은 지난해 타 지자체 필리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에 따른 필리핀 중앙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한 첫 번째 입국 사례로서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도 영주시와 로살레스시가 직접 소통을 통해 타 시군의 브로커(사설업체) 문제를 원천차단한 점에서 비롯됐다. 당초 필리핀 중앙정부(이주노동자부)는 자국민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보완한 뒤 출국을 일괄 허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유예 문제가 대두되자마자 영주시와 로살레스시는 긴밀히 소통하며 각각 중앙정부 소관 부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