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소 노출로 2차 가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행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송금한 것을 빌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바뀐 주소를 알아내고, 그 주소로 찾아갈 것처럼 위협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주소를 보호하면서도 소송서류를 원활히 송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7월 12일부터‘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송달 과정에서 여전히 가해자에게 주소가 노출될 수 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하면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있다. 원고는 소장에 당사자의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피고의 주소를 적지 않고 소장을
12·3 내란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 항고까지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구속 취소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재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혐의로 구속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는 외환죄도 포함돼 법조계에선 특검이 재구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은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을 붙이는 한편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는 역대 두 번째로 긴 9시간 20분에 거쳐 심문을 마치고 7시간의 검토 끝에 27일 새벽 2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단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석방 직후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표는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