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제천시, 건축과 “나는 괜찮고 너는 불법이야”
제천시 청사 직원식당 외부 전장 약 30m 높이 약 3m 불법건축물이 수년째 사용되고 있다. 시청사와 의회로 통하는 가교 전장 약 20m, 높이 약 2m 정도 불법건축물도 수년째 허가 없이 시공해 사용되고 있다. 동사무소 건물, 관변단체 건물 등 약 50곳에 널브러져 있다. 단계적으로 국민신문고 및 칼럼으로 내용을 송출하겠지만 이런 엉터리 건축 행정 원인은 시장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야기되는 행정 참사다. 민원인이 건축과에 들어가면 야유 비슷한 언행을 일삼고 자신들 잘못은 덮고 시민들이 삶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공한 소규모 비 가림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윽박지른다. 또한, 의림지 자동차극장 영사기 보관 시설도 시설 하단에 불법건축물 관련법을 면피하기 위해 소형 바퀴를 양쪽에 1개씩 부착해 놓고 수년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시 건축과는 묵인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동식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려면 바퀴 달린 건조물이 수시로 이동한 증거가 있어야 불법을 면피할 수 있는데, 현장 사진을 보면 수년째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확인한 결과 지목이 도로용지인데 가설건축물 허가도 승인할 수 없는 곳에 제천시는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시정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며 형사
- 김병호 논설주간
- 2026-02-07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