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라는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그간 식민지배, 분단, 독재 등 수많은 국난을 이겨낸 것과 같이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 낼 것이라 확신한다”했다. 이어, “올해 초 미국에 국회 특별방문단을 파견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우 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전의 시기에도 헌법과 법치에 따른 평화적 절차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나란히 확인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톰 설리번 국무부 자문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낸시 레우 부수석비서, 민 장 주한미국대사관 정무 공사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경태 의원, 정동영 의원, 위성락 의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가 30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공수처의 소환요청에 불응했고,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소환요청까지 불응하면서 공수처는 내부 논의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거나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통보만 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등 다수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정무위 소관으로 ▲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위 소관으로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주택도시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해수위 소관으로 ▲ 산림재난의 예방 및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 등이다. 또한, 소관 고유법안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7건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후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및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법원·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등 7개 소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공약과 정책 요인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2대 총선에 대해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4월 총선에서 양대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정책 토론보다 인물과 정당 중심의 네거티브 경쟁이 두드러졌다.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은 정책보다는 정당 요인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저출생/저출산 대응, 소상공인 지원, 지역 발전, 복지 등 유사한 정책 영역에서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접근 방식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공약과 정책은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이재명', '한동훈' 등 인물과 정당 관련 키워드가 압도적이었으며, 제21대 총선에서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주목받은 정책 키워드가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 공약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선거의 주요 의제와 정당의 공약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은 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하며 그 중 3명은 당연직, 4명은 제1교섭단체 2명 및 비교섭단체 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로 총 7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후보자 추천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후보추천위원들께서는 독립적이고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헌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며 특별검사 후보추천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전했다. 이어서 개최된 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이석범 위원장
국회는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고수했지만, 불법계엄의 정황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실상 당론이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여·야 300명 전원참여했다. 찬성 204표, 부결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서 11시경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계엄군들이 본격적으로 국회 점령에 나섰다. 국회는 그로부터 2시간 뒤인 4일 오전 1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시켜 계엄령을 효력을 무력화 시켰다. 계엄령 발표 후 약 2시간 만이다. 이후,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내란사태’로 규정하고 계엄과 관련된 군, 경 지휘부들에 대한 국정질문을 통해 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무산된 뒤,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자동 폐기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해 상당수 이탈표가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당론을 굳히고 단일대오를 형성해 표결전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 국회 주변에 시민 100만 명(민노총 추산)이 운집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탄핵안이 재석의원 미충족으로 자동 폐기 되자 국민의힘을 맹비난하며 일부 군중들이 국민의힘 당사로 항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한편, 계엄 해제 사흘 만인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 발표 중 얼굴에 미소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웃음이 보이는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한 누리꾼은 “계엄사태의 상황인식이 전혀 없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며 맹비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정황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윤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집무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을 뒤집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라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 대표의 발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상황과 진실을 파악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입장을 바꾸는 건 굉장히 경솔한 일"이라는 의견들과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친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 23분 계엄령 선포 후 약 27분 뒤 경찰은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 밤 11시 48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국회 경내에 230여명의 무장 계엄군을 투입시켰다. 계엄군은 국회 직원들과 입구에서 충돌을 벌인 후에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의사당 안으로 진입했다. 내부에 집입한 계엄군은 본회의장을 지키는 국회 직원들과 충돌했고, 혼란 속에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 시켰다. 의결 후 우원식 의장은 계엄 무효를 발표하고 계엄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계엄군은 2시경 국회에서 완전 철수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한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막힌 봉쇄된 출입구를 피해 1m가량의 국회 담장을 뛰어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출입구에서 경찰에게 출입이 막히자 “대체 어떤 XX 지시를 받은 건가, 이건 불법이고 내란이야”라고 소리 지르며 항의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61기동대장은 “비상계엄 하에 여기 열어줄 수 없다고 무전을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