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고수했지만, 불법계엄의 정황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실상 당론이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여·야 300명 전원참여했다. 찬성 204표, 부결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서 11시경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계엄군들이 본격적으로 국회 점령에 나섰다.
국회는 그로부터 2시간 뒤인 4일 오전 1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시켜 계엄령을 효력을 무력화 시켰다. 계엄령 발표 후 약 2시간 만이다.
이후,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내란사태’로 규정하고 계엄과 관련된 군, 경 지휘부들에 대한 국정질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증거를 드러내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협의가 더욱 짙어졌다. 동시에 국가수사본부(경찰), 검찰, 공수처는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구속된 인물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다.
검찰·경찰·공수처에서 각각 내란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행법상 내란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탄핵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수월해 짐과 동시, 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각 기관의 주도권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