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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1인당 2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단양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단양형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비롯해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까지 포함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0만 원으로, 단양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로 바로 이어지도록 했다.

 

신청은 기준일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를 일괄 신청·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대원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동거인의 경우에는 개인별 신청이 필요하다.

 

지급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지급 첫 주인 1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1월 12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군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날짜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상권에 직접 효과를 끌어낸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라며 “모든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준비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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